자원봉사자에게 SNS 활동비 건넨 예비후보자 '벌금 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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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SNS 활동비를 건넨 예비후보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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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식 선거사무관계자가 아닌 자원봉사자에게 SNS 활동비를 건넨 예비후보자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9·여)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예비후보자 신분이었던 A씨는 자원봉사자인 B씨에게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신의 선거운동 관련 글과 동영상을 게시하게 하고, 팔로워·구독자·좋아요 수 늘리기 등 관리 대가로 5차례에 걸쳐 75만원씩 총 375만원을 건넸다.
공직선거법 제135조에 따르면 등록된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수당·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할 수 없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B씨가 제작한 콘텐츠를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A씨가 B씨와 관련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홍보팀장을 맡아 달라는 식으로 부탁한 뒤 그 대가를 협의했던 점 등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7년에도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특히 피고인이 B씨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조작 공모까지 한 점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춰 볼 때 피고의 범행이 선거에 끼친 영향이 대단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관련 글과 동영상이 허위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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