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문제에 칼 빼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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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화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문체부는 '검정고무신' 계약 관련 예술인 권리침해 신고가 '예술인 신문고'로 접수됨에 따라 '예술인권리보장법'(이하 '권리보장법') 위반 여부를 정밀, 신속하게 판단하기 위해 문체부 내에 특별 조사팀을 설치해 전면 조사에 착수한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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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현장 조사·계약문건 열람 등 불공정 여부 파악
법 위반 사항 발견되면 시정명령·수사 의뢰 등 조치
"철저한 조사로 창작 정신 꺾이지 않는 환경 조성"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망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화 ‘검정고무신’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이번 조사는 사단법인 한국만화가협회가 이번 사안을 문체부 ‘예술인 신문고’ 신고함에 따른 것이다. 한국만화가협회는 지난 28일 고 이우영 작가의 ‘검정고무신’ 계약이 불공정 계약으로 원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였는지 조사해달라고 ‘예술인 신문고’에 신고했다.
이에 박보균 장관은 문체부 내 관계자 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박 장관은 “창작자들이 책을 내고 싶어 하는 열망, 저작권에 익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질 독소조항의 그물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며 “이우영 작가의 고통과 좌절, 비극이 이런 상황, 현상과 관련돼 있는지를 정밀하게 추적해야 한다. 사태 전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강력히 대처하라”라고 강조했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한국만화가협회 신고 내용을 토대로 피신고인에 대한 현장 조사, 계약문건 일체의 열람은 물론 계약상대방 진술을 포함한 관계자에 대한 출석 조사 필요 여부를 검토 중이다.
조사 결과 불공정행위를 비롯한 ‘권리보장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출판사에 대한 시정명령,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또한 불공정 계약 강요 사안이 발견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관계 기관에 통해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문체부 특별조사팀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조사 시스템을 가동하기 위해 구성한 것이다. 문체부 내 예술인 권리보장, 저작권, 만화, 출판 관련 부서 관계자가 모두 참여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저작권위원회 등 공공기관과 변호사 등 관련 전문가도 참여하도록 할 계획이다.
강정원 문체부 대변인은 “기존 조사는 통상 100일 내에서 끝나지만, 이번 사안은 사회적 관심이 집중돼 있는 만큼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이번 사건을 철저하고 정밀하게 조사해 창작자의 창작 정신이 꺾이지 않는 예술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는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이우영 작가가 ‘검정고무신’ 관련 저작권 분쟁으로 힘들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공정 계약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다. 문화예술계도 한국만화가협회를 중심으로 이우영작가사건대책위원회를 꾸리고 저작권 불공정 계약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문체부는 지난 15일 뒤늦게 창작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표준계약서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강화하고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를 전면 재점검하기로 했다. ‘제2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 TF’를 통해 저작권 관련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저작권법률지원센터’ 구축에도 나선다. 지난 29일에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으로 불리는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장병호 (solani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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