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탈원전 단체 신고리 4호기 허가 취소 소송에 "원고 패소"

박찬근 기자 2023. 3. 3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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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내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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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 원전 3·4호기

탈원전 단체가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운영 허가를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소송단 730명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상대로 낸 '운영허가 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 내지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고리 4호기는 2019년 2월 원안위의 운영 허가를 받아 7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같은 해 9월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신고리 4호기가 인구 밀집 지역에 있는데도 원안위가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운영을 허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원안위가 필요한 심사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중대사고에 관한 방사선 환경영향 평가서, 사고관리 계획서, 다중오동작 분석에 관한 화재위험도 분석서, 액체 및 기체 상태의 방사성물질 등 배출계획서, 복합재난과 주민보호대책 등 사항에 필요한 심사를 다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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