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자 출생신고 생모만 허용…헌재의 판단은?

김경림 2023. 3. 30.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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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외도를 통해서 출생한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의견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혼인 중인 여성의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와 혼외자의 생부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모가 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과 생부의 출생신고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 같은 법 제57조 1·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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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림 기자 ]


결혼한 여성이 남편이 아닌 외도를 통해서 출생한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모만 할 수 있도록 정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은 잘못됐다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의견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혼인 중인 여성의 혼외 관계에서 태어난 혼외자와 혼외자의 생부들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최근 혼외자의 출생신고를 생모가 하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과 생부의 출생신고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한 같은 법 제57조 1·2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하지만 이번 판단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워질 것을 우려한 헌재는 법 개정 시한을 오는 2025년 5월 31일로 설정했다. 

헌재는 "출생신고는 사람의 출생과 관련된 사실을 공적 장부인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이다"라며 "출생등록은 개인의 인격을 발현하는 첫 단계이자 인격을 형성해 나아가는 전제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이 되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아동으로서는 이러한 관계 형성의 기회가 완전히 박탈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는 출생 후 아동이 보호를 받을 수 있을 최대한 빠른 시점에 아동의 출생과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등록할 권리로서, 아동이 사람으로서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하고, 부모와 가족 등의 보호 하에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지적했다.

헌재는 문제가 된 조항들에 대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서서 실효적으로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면서 ”혼인 중 여자와 남편 아닌 남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에 해당하는 혼인 외 출생자인 청구인들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헌재는 해당 조항들이 생부의 평등권을 침해하지는 않는다고 봤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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