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빌라를 8억에…경기도, 부동산 거래 신고위반 739명 적발

손사라 기자 2023. 3. 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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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경기도 제공

편법증여 등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30일 도는 지난 1~2월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행위 393건을 적발해 739명에게 과태료 23억6천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한국부동산원의 상시 모니터링과 도내 시·군·구 자체 조사 및 자진신고 접수 등을 통한 사항이다. 이에 따라 도내 신고관청은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 유형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 신고가 308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가격 거짓 신고(업·다운계약)와 계약일 거짓 신고가 각 37건, 자료 미제출 및 거짓 제출이 11건 등이다.

과태료 부과와 양도세 및 증여세 탈루 의심 99건은 각 시·군·구청 관할 세무관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의뢰했다.

매도인 A씨와 매수인 B씨는 신축 빌라를 4억300만원에 실제 거래를 했지만, 담보대출 한도를 늘리거나 추후 양도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세를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4억여원 높은 8억400만원으로 거래 신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매도·매수인에게 과태료 4천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토지 및 건축물을 자녀인 D씨에게 14억5천만원에 매매계약하고 거래 신고했다. 하지만 자금조달 검토 결과 가족 간 저가 양도 및 편법 증여가 의심돼 관할 세무서에 통보됐다.

도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 3천677건을 적발해 6천598명에게 과태료 116억9천만원을 부과했다.

세금 탈루 의심 1천163건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세무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또한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천만원을 지급한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와 금전거래 없는 허위신고 등이며, 위반행위 물건 소재지 시·군·구 부동산관리부서에 신고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과태료 부과와 세무관서 통보 등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경감 해 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손사라 기자 sara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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