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쪽방 거주자에 최대 5천만원 전세자금대출

이진경 2023. 3. 3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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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전세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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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경 기자 ]

정부가 쪽방이나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세입자에게 전세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기로 했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쪽방, 고시원, 지하층, 피시방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이다. 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고 자산은 3억6천1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최대 5천만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간 대출해준다.

전세대출을 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쪽방, 고시원, 여인숙, 컨테이너, 반지하 등에 거주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서를 갖고 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에 방문 접수를 하면 된다.

은행이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 지원을 하게 된다. 올해는 5천호만 신청받기 때문에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대출 심사를 통과해 이주가 확정된 사람에게는 이사비·생필품 등 이주비를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국토부는 올해 초부터 주거취약계층에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하고, 입주 때 공공임대 보증금 50만원을 무이자 대출해주고 있다. 이주비는 40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ljk-8090@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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