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美 최초로 ‘석유업계 폭리 감시·처벌법’ 제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고 CNN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안에 서명했다.
법안은 석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감시 기관을 설립하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고 CNN이 28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CNN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안에 서명했다. 미국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이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지난해 석유 업체들이 짬짜미로 공급을 억제하면서 유가 상승을 유도해 기록적인 수익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되면 지난해 사례를 포함해 유가 급등 배경에 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주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해당 법안은 낸시 스키너 주의회 상원의원과 론 봅타 주 법무장관이 공동 발의했고, 주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에 따라 특별 회기 종료 후 91일째 되는 날인 6월 26일부터 시행된다.
법안은 석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감시 기관을 설립하도록 했다. 여기에 더해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업계의 책임에 상응하는 벌칙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새로 설립되는 감시 기관은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조작이나 부당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 법무장관에게 기소를 의뢰하게 된다.
뉴섬 주지사는 “캘리포니아는 ‘빅 오일’(석유 대기업)과 맞서 싸워 승리했다”며 “이 입법으로 우리는 석유 산업이 음지에서 운영되던 시대를 끝내고, 지난 100년간 빅 오일이 우리 정치에 끼친 영향력을 느슨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지디·정형돈 옷 샀던 ‘빈티지 명소’ 동묘시장, ‘노점 정비’에 위축 우려
- 인도, 지난 회계연도 8.2% 성장…"주요국 중 가장 높아"
- 훈련병 죽음 부른 ‘얼차려’…심각한 근육통에 소변량 줄면 의심해야
- ‘플라잉카’ 상용화 코 앞… UAM ‘버티포트’ 속속 건설 착수
- 불거진 머리 이식술 논란… 현실판 ‘프랑켄슈타인’ 실현 가능성은
- [오늘의 와인] ‘분열을 끊고 하나로’ 아비뇨네지 비노 노빌레 디 몬테풀치아노
- [공룡 200년]⑤ 한적한 日마을 연간 90만명 찾아…공룡 연구가 지역 살렸다
- 노소영 ‘1조3800억 재산분할’ 이끈 前官 변호사들… 성공 보수도 역대 최고 전망
- 한 발 물러선 민희진 “내가 배신? 뉴진스로 2년 만에 큰 성과… 대의 생각해 그만하자”
- 정용진 회장 부부 데이트 깜짝 포착… 김희선 “PPL 받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