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코인시장 지배하는 90대 코인 큰 손, 정체는?
차명 의심 거래·비정상적 거래 등
최대 4억원대 과태료·주의 조치

1929년생 A씨는 90을 넘긴 나이에도 새벽 시간 한 가상자산거래소를 통해 30종 이상의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코인 큰손’이었다. A씨는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적용되는 ‘트래블룰(코인 이동 시 정보 공유 원칙)’을 회피하기 위해 거래 금액을 99만원 이하로 나눠 거래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검사 결과, A씨는 가상자산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었고 누군가 차명으로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확인됐다.
FIU는 지난해 5개 원화마켓 사업자(두나무·빗썸·스트리미·코빗·코인원)를 대상으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 관련 현장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가상자산 사업자는 거래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가 의심되는 등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으면 고객의 신원 정보나 금융 거래 목적, 거래 자금 원천 등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의심 행위에 대해서는 의심 거래 보고를 해야 하고, 고객이 정보 확인을 거부하면 거래를 종료할 의무가 있다.
FIU는 A씨 사례와 같은 ‘차명 의심 거래’ 외에도 ‘비정상적 거래’나 ‘내부통제 미흡’과 관련한 부당 행위도 적발했다.
한 가상자산거래소의 사업자 고객 B씨는 9개월간 해외에서 1000여 회에 걸쳐 278억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받고 1만2000여 차례에 걸쳐 이를 매도, 현금화된 282억원을 712회에 걸쳐 전액 인출하는 비정상적인 거래를 했다. 그럼에도 해당 거래소는 이 같은 자금세탁 의심 행위에 대한 보고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FIU는 5대 사업자에 대한 검사 후 제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 사업자에 대한 기관 주의와 최대 4억9200만원의 과태료, 임직원에 대한 견책 및 주의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3개월 이내 개선할 것을 요구했으며, 향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개선을 요구할 방침이다.
FIU는 올해도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에는 코인마켓 사업자 및 지갑 사업자에 대한 현장검사를, 하반기에는 이날 발표된 현장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차명 의심 거래, 비정상적 거래 등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취약 부문에 대한 테마 검사가 실시될 예정이다.
이창준 기자 jch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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