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 쉬운 부동산] 대폭 하락한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유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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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질 전망이다.
특히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던 세종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30.68% 하락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데 정부는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 경우 종전 95%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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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질 전망이다. 주택가격 공시제도 시행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특히 가격 하락이 두드러졌던 세종의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30.68% 하락했다. 이에 주택보유에 따른 세부담이 완화되고 고가주택과 다주택 보유자 종부세 부담은 크게 줄면서, 종부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다. 게다가 세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가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특히 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됐다.
그러나 대폭적인 공시가 하락 영향이 부자감세 효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공시가격은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을 비롯한 복지제도의 재산수준 평가와 각종 부담금·국공유재산 사용료 산정 기준 등 행정목적 활용처가 60여 곳에 이른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세수는 감소하지만 낮아진 재산가액과 연계된 기초생활보장급여 대상, 국가장학금과 근로·자녀장려금 수혜 대상 등은 늘어나 세수 악화에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소요가 증대된다. 이렇다 보니 시행령 개정사항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필요성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다.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구하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세액을 산출하는데 정부는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해 지난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종부세 경우 종전 95%에서 60%로, 재산세는 60%에서 45%로 낮춘 바 있다. 다만 공시가격 하락으로 보유세 부담완화를 두고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히 이행했다'는 대통령실 브리핑까지 있던 마당에,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을 섣불리 공론화하기도 부담스러운 형국이다.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상향하겠다는 이전 정부의 무리한 공약도 물론이거니와, 늘어나는 복지예산 대안 없이 부자감세 등 지나치게 정치적인 목표를 앞세우는 것 보단 균형 잡힌 합리적 부동산 조세정책 수립과 일관된 실행으로 국민과 시장의 정책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시급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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