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미국서 최초로 '석유업계 폭리 감시·처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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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날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은 석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감시 기관을 설립하게 했으며,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업계의 책임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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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주가 석유업계의 폭리를 감시하고 처벌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습니다.
29일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따르면 개빈 뉴섬 주지사는 전날 석유업계의 부당한 수익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법안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에서 이런 내용의 법을 제정한 것은 이번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이 법안은 낸시 스키너 주의회 상원의원과 론 봅타 주 법무장관이 공동 발의했으며, 주의회 상·하원에서 모두 과반 찬성으로 통과됐다.
주지사가 최종 서명함에 따라 특별 회기 종료 후 91일째 되는 날인 6월 26일부터 시행됩니다.
이 법은 석유회사들이 유가 급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립적인 감시 기관을 설립하게 했으며, 캘리포니아 에너지위원회(CEC)에서 업계의 책임에 상응하는 벌칙을 부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새로 설립되는 감시 기관은 업계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시장 조작이나 부당 행위 등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 법무장관에게 기소를 의뢰하게 됩니다.
(사진=캘리포니아 주정부 제공, 연합뉴스)
김용철 기자ycki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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