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서 마크롱을 '오물'이라 불렀다가…佛여성 모욕죄로 체포

권영미 기자 2023. 3. 3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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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오물'이라고 쓴 한 프랑스 여성이 1만2000유로(약 17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여성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밀어부친 후 이를 옹호하기 위해 예정된 22일 점심 시간의 TV인터뷰를 앞두고 전날인 21일 페이스북에 "이 오물 조각이 오후 1시에 연설을 한답니다. 우리가 이 오물을 보는 건 항상 TV군요"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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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재판서 1700만원 벌금형 받을 수도
TV 생중계 인터뷰에서 연금개혁의 필요성을 강변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물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오물'이라고 쓴 한 프랑스 여성이 1만2000유로(약 1700만원) 벌금형을 받을 위기에 처했다.

29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검찰은 프랑스 북부 메흐디 벤부지드에 사는 발레리라는 이름의 50대 여성이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성은 오는 6월 재판을 받게 되는데 여기서 1만2000유로 벌금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징역형에 처해지지는 않는다.

여성은 마크롱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밀어부친 후 이를 옹호하기 위해 예정된 22일 점심 시간의 TV인터뷰를 앞두고 전날인 21일 페이스북에 "이 오물 조각이 오후 1시에 연설을 한답니다. 우리가 이 오물을 보는 건 항상 TV군요"라고 썼다.

이 여성은 2018~2019년 프랑스를 뒤흔든 '노란 조끼' 시위에도 참여한 사람이었다. 경찰은 24일 아침 여성을 체포하러 집으로 출동했고 여성은 현실이 믿기지 않아 경찰들에게 "농담 아니냐"고 물었다.

검찰은 여성이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을 모욕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으며 6월 20일 재판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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