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62→64세 연장' 프랑스 연금 법안 위헌심사 내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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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29일 연금 개혁에 관한 두 가지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야당이 발의한 국민투표의 적법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연금 개혁 법안은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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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정부가 하원에서 표결하지 않고 통과시킨 연금개혁 법안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이 내달 14일 나옵니다.
한국 헌법재판소 격인 헌법위원회는 현지시간 29일 연금 개혁에 관한 두 가지 결정을 내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AFP 통신이 전했습니다.
헌법위원회는 연금개혁법안이 헌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 야당이 발의한 국민투표의 적법성을 따져볼 예정입니다.
헌법위원회가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에 따라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정치적 명운이 달린 숙원 사업의 향배가 정해질 전망입니다.
퇴직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2030년까지 64세로 늦춘다는 내용 등이 담긴 연금 개혁 법안은 지난 16일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여소야대 하원에서 법안 통과가 불투명해지자 헌법 제49조 3항을 사용해 투표를 건너뛰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정부가 제출한 재정법안이나 사회보장기금법안은 총리 책임 아래 하원에서 표결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정년 연장을 골자로 정부가 마련한 연금개혁법안은 사회보장기금법 개정안으로 발의돼 우여곡절 끝에 입법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총리 불신임안으로 맞설 수 있는데, 불신임안이 부결되면 그 법안은 채택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홍영재 기자y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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