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까지 흔드는 巨野 입법 폭주

추천위(11명)는 법원행정처장·대한변호사협회장·대법관이 아닌 법관 등 법조인 6명과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장 임명권은 헌법상 대통령에게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추천위가 의결한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통령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하여야 한다”고 압박 조항을 달아 놓았다.
헌법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한 것은 국회 권력의 견제하에 사법부 수장을 선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이유다. 그런데 법원행정처장이 참여하는 대법원장추천위가 만들어지면 현 대법원장이 차기 후보자 선정에 관여할 소지가 다분하다. 추천위를 대법원에 두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법무부 장관이 제청권을 행사하는 검찰총장후보추천위는 법무부에 설치한다. 다양한 민의 수렴을 위해 설치한다면 대법원장추천위는 대통령실에 두는 게 옳다. 더욱이 김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은 국민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민주당은 위헌 소지가 다분한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
거야의 입법 폭주는 이에 그치지 않는다. 민주당은 KBS 수신료 수임을 늘리는 방향의 입법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한국방송공사법의 골자는 ‘KBS 수신료 승인안에 대한 국회 승인 절차를 상임위원회에서 기한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본회의에 자동 부의하도록 규정한다’는 것이다. 장경태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수상기를 미보유한 자가 직접 신고해 수신료를 면제받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신료 면제 방법을 더욱 번거롭게 바꿔, KBS의 수입을 늘려주려는 의도다. 수신료 인상은 시대 흐름에 역행한다. 민주당은 국민 부아를 돋우는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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