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타워] ‘느림보 공정위’와 기업의 불확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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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인수합병)는 신속히 심사하겠다.'
현재 공정위에서 심사 진행 중인 M&A 중 가장 핵심은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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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혁신과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M&A(인수합병)는 신속히 심사하겠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 20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공정위 내부에서 M&A 관련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공정위의 제1 목적은 공정한 경쟁 기반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 경쟁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M&A에 대해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게 전부다.
한화가 공정위에 기업 결합 신고 서류를 제출한 것은 지난해 12월19일이다. 공정위는 3개월이 넘도록 심사 결과는커녕 일정조차 내놓지 않은 상태다. M&A 심사 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공정위가 추가 소명 자료를 요청할 경우 기간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 HD현대에서 제기한 방위산업 시장 독과점 여부 문제를 들여다보기 위한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산업을 영위하는 한화가 대우조선해양의 함정업을 인수할 경우 수직적 결합에 따른 시장 과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또 심사국 가운데 가장 큰 EU의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기업 결합 심사가 까다로운 EU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군수 물품 관련 모든 계약이 방위사업청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는 점과 우리나라가 이번 M&A 심사의 본국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심사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설명이 불충분하다.
심사가 늦어지는 이면에는 공정위 조직 내부 사정도 작용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재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다. 정책 부문과 조사 부문을 분리하기로 하면서 국·과에 대한 막바지 재편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조직 개편은 자연스레 인사와 맞물린다. M&A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담당자가 바뀔 경우 자칫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출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밖에 없다. 심사가 길어지면서 신규 사업 투자 전략은 물론 필수 인력 확보 등 핵심 사업에 ‘시동’도 걸지 못하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기업에 가장 큰 리스크는 불확실성이다. ‘신속 심사’를 약속한 공정위가 기업의 최대 리스크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
안용성 경제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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