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약 위해 대장동 사업서 공익 포기”

나세웅 salto@mbc.co.kr 2023. 3. 29. 23:4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장에서 "개발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장에서 “개발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7%인 3억5천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또 7천억 대 이익을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몰아주는 사업구조에 대해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도 “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8899_36126.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