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공약 위해 대장동 사업서 공익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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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장에서 "개발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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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재판에 넘기면서 공익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공소장에서 “개발 규모 축소, 1공단 사업비의 전가 등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이 대표가 포기하면서 택지 분양가 인하나 토지주 권익 증대, 공공·민영 임대아파트 확보 등의 기대 이익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그러면서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을 공약 달성을 위한 수단적인 수익사업으로 추진했다”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결과 "무자본·무자력의 김만배 등 민간업자들이 7%인 3억5천만원 출자금 납입만으로 수천억원 대로 예상되던 나머지 배당가능 이익을 전부 가져가도록 했다"고 적었습니다.
검찰은 또 7천억 대 이익을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몰아주는 사업구조에 대해 성남의뜰 이사회에서도 “업자들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공소장에 밝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468899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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