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실패 예정된 길"...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방침

YTN 2023. 3. 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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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재섭 국민의힘 도봉구 갑 당협위원장, 서용주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얘기를 해 볼 텐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단독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설명했는데 주요 발언 듣고 오시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의 우리 쌀 산업은 과잉생산과 쌀값 불안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산업을 더욱 위기로 몰 것으로 우려됩니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실패가 예정된 길로 정부는 차마 갈 수 없습니다.]

[앵커]

실패가 예정된 길로 갈 수는 없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늘 담화문까지 직접 발표했는데 민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어떤 점이 이렇게 문제길래 정부 여당이 완강히 거부를 하는 걸까요?

[김재섭]

한덕수 총리가 잘 말씀하신 대로 남는 쌀을 국가가 사들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의 매커니즘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농부 입장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초과 생산을 계속하는 것이 이득이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은 과잉 생산을 하게끔 만드는 유인이 되는 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시장 논리에 전혀 맞지 않다. 오히려 양곡의 질을 더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것 같고요. 양곡의 질이 떨어진 그 쌀을 사들이는 국가의 예산도 당연히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나쁜 쌀을 만드는 데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그 유인 동기를 계속 강화시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 양곡관리법을 밀어붙이고자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민주당이 처한 정치적 지형, 정치적 안방 이런 데를 생각해 보면 이해는 갑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호남을 중심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구성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호남에서 우리 쌀들이 많이 생산되다 보니까 호남 유권자들의 표심 달래기 위한 한 가지 상징 입법으로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되고요. 민주당이 정말 호남을 위해서 그다음에 호남 농민들을 위해서 법안을 발의하고자 한다면 호남에 닥친 가뭄 위기를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호남에 닥친 가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양곡관리법으로 불리는 포퓰리즘성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오히려 정말로 호남에 필요한 정책들을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양곡관리법, 정치적 셈법으로 시행하면 안 된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다면 이걸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이런 주장이 국민의힘에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용주]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농업이라는 것은 시장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농업 육성을 위해서는 시장 논리를 조금 무시하고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에 대한 생존권 문제도 있지만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식량안보의 문제가 있거든요. 이 두 가지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께서 저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쌀값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시장에 있는 거를 다 이렇게 초과된 것들을 사는 거라서 국가 예산이 낭비된다, 이것만 주장하잖아요. 그 얘기가 아니거든요. 양곡관리법은 제도적인 안정적인 시스템을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쌀의 생산 구조조정을 통해서 쌀 과잉 생산을 구조화해서 줄이자는 거거든요. 그리고 말하자면 쌀을 무조건 초과된 것을 다 매입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있습니다. 양곡관리법에 담겨 있는 낙관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초과생산량이 나왔을 때 일정 부분만, 초과생산이 안 됐을 때는 양곡관리법이 작동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쌀값이 폭락했을 때 그 폭락분에 대해서 초과 매입을 함으로써 쌀값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을 만들어놓자. 그래야만 농민들이 본인들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3000평에 1년에 농사지으면 600만 원 벌어요, 농민들이. 여기에 보조금 자체도 없으면 농민들은 살 수가 없습니다. 지금 농가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 10명 중에 7명이 농촌을 떠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농업이 정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양곡관리법이 농민들도 응원하고 국민들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 과반 이상이 찬성하는 여론들이 높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의 의견조차도 무시해버리고 이걸 정치적으로 접근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아쉽고요. 한덕수 총리께서 이건 거부권을 거의 행사하지 않느냐 얘기를 하신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농민들의 삶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리로서 정말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오늘 하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지금 농가를 지원하지 말자. 이런 건 아닌데요. 반대를 하려면 대안이 있어야 할 텐데 그렇다면 농민들을 어떻게 지원하는 방안들이 국민의힘에서 나오고 있습니까?

[김재섭]

그러니까 말씀주신 대로 식량안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고 농가의 소득 보장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내놓은 안을 보면 수량을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하게 되는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산한 만큼 그 생산량에 맞춰서 국가가 수매를 하게 되는 건데 그것 말고도 농가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여기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친환경직불제 같은 것들, 농가의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소득을 보전해 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정책전환을 할 수 있는데 무조건 수량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양곡의 질 자체가 떨어진 상태에서 많이 생산하는 방식으로 유인 동기가 형성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쌀값이 떨어지고 더 많이 생산되게 하게끔, 그렇다고 그러면 농민 입장에서는 더 많이 계속 생산을 많이 해서 국가가 이를 사들이게끔 하는 것이 농민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안 좋은 유인 동기를 국가가 나서서 제공하느냐 저는 이런 비판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정말로 식량안보가 중요하다고 한다면 농가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는 게 오히려 저는 더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서용주 대변인님.

[서용주]

농가 소득 보전의 부분들은 꼭 양곡관리법이 아니더라도 다양하게 많습니다. 농가지원보조금 사업이 국가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양곡관리법의 중심은 뭐냐 하면 식량안보 문제 얘기하셨으니까 대한민국이 OECD 38개국 중에 식량안보 부분이 32밖에 안 됩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농업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이건 국가 안보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그다음 두 번째 보면 말하자면 기타작물로 돌리려고 하는 게 양곡관리법의 주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이거를 기재부가 폐지했었어요. 이게 폐지가 되면서 논농사 짓지 말고 뭔가 특화작물을 통해서 소득을 올리라고 해서 이거를 국가에서 지원하던 사업인데 기재부가 말하자면 본인들이 쌀을 마음대로 조정해서 물가를 조정했다는 논리하에 이런 좋은 지원 사업을 폐지했어요. 그래서 양곡관리법에 이 지원사업을 담아서 제도적으로 강제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농민 보호, 농민 생존권과 식량안보에 대한 부분들을 담은 양곡관리법인데 한덕수 총리도 그렇고 여당도 그렇고 왜 자꾸 이거를 그냥 남는 쌀 다 사주는 퍼주기식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농민들 위주로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법안에 대해서 여야 시각이 확연히 다른데 어쨌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법안이 폐기되는 것인데 앞서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국민들 찬성 여론이 더 높다, 이런 얘기해 주셨는데요. 이거 말고도 간호법도 있고 노란봉투법도 있고요. 앞으로 법안이 통과해서 넘어왔을 때 대통령이 건건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의 시선도 있거든요.

[김재섭]

물론 말씀주신 내용대로 대통령이 모든 사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수는 없겠지만 예컨대 노란봉투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그 법안의 충돌이라든지 실제로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을 때 노동 현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같은 것을 생각했을 때 대통령 입장에서 그걸 방치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국민의힘의 의석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민주당이 입법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국회에서 얼마든지 통과는 시킬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이 뻔히 악영향을 미칠 법안을 가지고 그냥 둘 수만은 없는 것이고 저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을 행사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보고요.

대신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노란봉투법이 통과됐을 때 주요시설을 점거해서 무기한 파업을 한다든지 너무 사업장에 큰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명해 나가는 과정이 있으면 대통령의 거부권도 결국 법상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저는 정무적 판단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50억 클럽 특검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여야가 내일 이른바 50억 클럽 특검법을 국회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법하고 쌍특검으로 해서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태우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정의당에서 본회의 절차를 거치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고 이래서 합의가 이뤄졌어요. 공이 법사위로 넘어간 겁니까?

[서용주]

그렇죠, 법사위로 넘어갔는데 민주당이 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을 요구했냐면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정과 상식의 대표적인 국민들이 해소하기 바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안 하기 때문에 특검을 해야 한다. 국민들의 여론도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부분들 정말 왜 수사 안 하지? 궁금해하거든요. 그냥 놔둘 겁니까? 특검해야죠. 그런 부분이고요. 50억 클럽 보십시오. 희대의 사건 아닙니까? 젊은 청년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는데 법원에 가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이건 검찰 수사를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도 당시에 검찰이 제대로 된 증명을 못했기 때문에 무죄라고 선고를 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특검해야죠. 국민들 분노가 치솟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주장을 했는데 정의당이 어떤 셈법으로 50억 클럽은 받는데 김건희 여사 특검은 못 받는지 정의당의 정치적 셈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굳이 법사위를 저희 민주당이 거치면 좋죠, 절차상. 의회주의란 그런 거 아닙니까? 법사위를 거쳐서 논의하고 필요성에 대해서 덜어낼 건 덜어내고 그러고 나서 본회의 상정해서 투표하면 됩니다. 그런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에요. 그분이 많이 보여왔던 패턴이 있잖아요. 본인들한테, 국민의힘에 불리하고 대통령한테 불리한 것들은 아예 그냥 논의조차 안 합니다. 법사위 가봤자 뻔히 되지도 않을 것을 그리 간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직상정하자. 국민들이 시급하게 이걸 보고 싶으니까. 그런데 정의당이 왜 50억 클럽은 받는데 김건희 여사 건은 받지 않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과 정의당 신경전도 느껴지고요. 국민의힘 속내도 또 다를 테고 지금 민주당에서는 법사위원장을 못 믿겠다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수사 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특검을 누가 임명하느냐, 이거 가지고 각 당마다 의견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법사위에서 합의를 도출할 수 있을까 물음표 던지시는 분들 많습니다.

[김재섭]

저는 합의 도출 어렵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도읍 위원장을 못 믿겠죠. 모든 것이 다 못마땅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특검이라는 게 그 안의 인적 구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검이 통과되지 못하는 제일 큰 이유 하나, 특검이 통과되는 데 가장 큰 발목이 걸리는 것이 특검을 누가 추천하느냐 이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항상 여야가 많이 싸우고 그랬는데 50억 클럽은 그렇다치고 김건희 특검의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특검 추천권을 온전히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여당에서도 추천을 하고 야당에서도 추천을 하고 공히 양당이 추천을 하고 정의당까지 추천을 하면서 각 당이 만족할 만한 특검 구성을 해 놔야 겨우 특검이 통과될까 말까 한데 지금 민주당이 모든 특검을 다 구성하겠다, 정의당이 조금 더 하겠다. 이걸 가지고 국민의힘이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누가 봐도 김건희 특검법에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가지 혐의라고 불릴 만한 점들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파헤치고 싶다라고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김건희 특검법의 구성 자체를 민주당이 독점하는 한 김도읍 위원장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힘이 이걸 받기 어려울 겁니다.

[앵커]

일단 50억 클럽만 지금 법사위에 상정이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이라도 국민적 의혹이 말씀하신 대로 많기 때문에 합의가 도출됐으면 하는 바람 가지고 계실 것 같고요. 또 하나 오늘 대법원장 임명권 관련한 법안을 민주당이 발의를 해서 여쭤볼 텐데 지금까지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도록 돼 있었는데요.

민주당이 오늘 발의한 그 개정안을 보면 추천위를 거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대법원장 임기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시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와요.

[서용주]

이게 이례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걱정하는 것들 그리고 일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지만 선거 때 검찰공화국 얘기를 많이 했어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치적인 어떤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했지 설마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정말 검찰공화국이 되겠어? 검찰이 모든 권력을 쥐지는 않을 거야. 물론 측근 몇 명은 쓰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지금 1년여가 되어 가고 있는데요. 검사가 이 모든 대한민국의 행정과 사법과 그다음에 금융, 국정원, 심지어는 교육, 모든 분야에 있어서 검사들이 독차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대법원장 임명권 제안하는 것은...

[서용주]

그게 그겁니다. 하나 남은 게 사법부의 보루인 대법원까지 따지고 보면 윤석열 정부의 사람으로 들어가서 있다라고 했을 때는 과연 이 나라가 검찰 중심주의의 나라로 지금 우려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보루인 대법원마저 무너지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에서 이 법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취지 자체는 무슨 대법원장이 6개월 임기가 남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우려해서 한다, 이거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대법원장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 권력에 동조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으로 임명됐을 때 과연 이 나라가 제대로 된 시스템으로 돌아갈 것인가라는 부분에서 고심해서 발의한 법안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앵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름을 올렸더라고요.

[서용주]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취지입니다. 대다수라고 할 수 있죠. 42명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요, 공동발의하신 분들께서. 그런데 그 취지에 공감하시는 분께서 발의하신 거겠죠. 그런데 정말 우려가 높습니다. 너무 검사 위주의 모든 행정 권력, 장관,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대통령실도 보면 거의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마저도 부정하는 법무부 장관을 갖고 있는 이 나라에서 대법원장까지 그런 성향의 대법원장이 임명됐을 때는 정말 대한민국이 비극으로 가겠다라는 측면에서 민주당이 이 법을 발의했다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의 논리 이해가 가십니까?

[김재섭]

아니요, 잘 안 가죠. 왜냐하면 시점이 공교롭지 않습니까?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임명할 당시에,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전신 정당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가질 수 있는 정파적 위험성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지적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통령의 대법원장 추천권 관련해서 우려사항을 표하는 게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만드는 큰 축 중의 하나가 대통령이 가진 여러 가지 인사권들 가운데서 대법원장 임명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권력 분립을 조금 더 현실화하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조금 더 개선하자는 의미에서 이 얘기가 훨씬 이전에 나왔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때 나왔다 그러면,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훌쩍 넘은 거의 180석의 의석수를 가졌을 때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얼마든지 동의할 수가 있을 텐데 고작 6개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뺏겠다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사법 리스크에 휩싸여 있는 이재명 대표가 떠올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너무 정치적인 이해일 수 있겠습니다마는 비근한 사례가 조국 전 장관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소위 말하는 포토라인에 서는 그것을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이 없앴는데 포토라인을 없애는 것의 제1 수혜자가 바로 조국 전 장관 본인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과연 이것이 정말 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 민주당의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감추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냐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민주주의를 위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했으면 진정성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신데요.

[서용주]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는 이런 검찰공화국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에 의해서 돌아갔고요.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때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할 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율성을 보장했고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어떻습니까?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은 도외시하고 야당 대표와 야당 인사들은 수사를 하고. 그래서 김건희 특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서 검찰은 지금 납작 엎드려 있고 뭔가 목적성과 의도성을 가지고 나라를 흔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전 정부 이야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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