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축구발전에 기여할 기회"... '사면 논란'→어처구니없는 KFA 해명[전문]
[OSEN=노진주 기자] 대한축구협회(KFA)가 '축구인 100인 사면 조치'에 대한 논란이 일자 해명이 담긴 입장문을 내놨다.
KFA는 지난 28일 오후 서울월드컵경기장 회의실에서 이사회를 열고 징계 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해 사면 조치를 의결했다.
사면 대상자는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고 있는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 단체 임원 등이다. 대상자 중에는 지난 2011년 프로축구 승부조작으로 제명된 당시 선수 48명도 포함돼 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해 달성한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자축하고, 축구계의 화합과 새 출발을 위해 사면을 건의한 일선 현장의 의견을 반영했다. 오랜 기간 자숙하며 충분히 반성을 했다고 판단되는 축구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자의적인 사면이 되지 않도록 제명 징계를 받은 사람은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의 경우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자는 징계처분 기간의 절반 이상 경과한 자들을 사면 검토 대상자로 했다. 성폭력이나 성추행에 연루된 사람은 제외했고, 승부조작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큰 사람은 사면 대상에서 뺐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면이 승부조작에 대한 협회의 기본 입장이 달라진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모든 경기에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과 감독을 철저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KFA의 결정은 논란을 야기했다.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과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 축구계 화합과 새 출발을 이유로 사면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축구계 대통합을 위해 각종 비위 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들의 사면이 필요하단 해석이 가능한데, 어불성설이다. 오히려 그들을 축구계에서 제거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이다.
특히 승부조작은 스포츠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공정성’과 ‘신뢰’를 스스로 무너트린 이들에게 사면은 특혜 이상의 특혜다. 과거 12년 전 K리그 승부조작 스캔들은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도 팬들에겐 충격을 안긴다. 이번엔 시간이 약이 될 수 없다.
논란이 일자 KFA는 추가 입장을 내놨다.
아래는 29일 KFA가 발표한 입장 전문.
대한축구협회 이사회 축구인 사면 의결에 대하여
지난 28일 열린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에서 징계중인 축구인 100명에 대한 사면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면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사면 배경 및 추가 내용을 설명 드리오니, 이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면의 취지와 배경은?
-KFA는 올해 창립 9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에는 FIFA 월드컵 10회 연속 진출 및 2022 카타르 월드컵 16강 진출을 달성했습니다.
빛나는 성과를 축하하고 새로운 도전을 위해 새 출발을 하는 시점에서, KFA는 축구계 대통합을 위한 조치를 고민해 왔습니다.
징계자들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은 축구인들로부터 지난 수년간 계속 있어 왔습니다. KFA는 축구계 대통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사면에는 오랜 시간 징계로 자숙하며 충분한 반성이 이루어진 징계 대상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가 있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한체육회에서 승부조작 등 일부 행위에 대하여 징계 감경 및 사면 불가 규정을 삭제했다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사면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었나?
-이번 사면은 공정위원회 규정 제24조에 적시된 대한축구협회장의 고유 권한인 사면권 행사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자의적 사면권 행사’가 되지 않도록, 사면 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KFA 공정위원회 규정 제23조의 징계 감경 관련 규정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제명의 경우 징계효력발생일로부터 7년, 무기한 자격정지 또는 무기한 출전 정지의 경우에는 징계효력발생시행일로부터 5년, 유기한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의 경우에는 징계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상이 각각 경과한 자들을 사면 검토 대상자로 하되, 성폭력이나 성추행과 같은 성 비위 행위자는 제외하고, 승부조작의 경우에도 비위의 정도가 크며 충분한 반성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승부조작의 파급성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면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은데?
-승부조작 행위는 스포츠 정신의 근간을 해하는 범죄적 행위로 관용의 대상이 될 수 없고, 그동안 KFA에서는 무관용 원칙을 견지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KFA의 의지는 몇 년전 발생했던 고교 전국대회 승부조작 사건과 관련하여 KFA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1심 패소 판결에 끝까지 항소하여 결국 승소했던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사면 대상자 중 승부조작 가담자 48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형, 그리고 1년 내지 2년의 징역형 등의 형벌을 받은 지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또한 이 중 27명은 2013년 프로연맹에서도 승부조작 가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보고 협회에 징계 감경 건의를 했으나 협회 이사회에서 추인이 거부된 적이 있습니다.
KFA는 오랜 고민 끝에 이들이 이미 국가의 처벌을 받았으며, 긴 시간동안 징계를 받으며 많은 반성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처음 징계 감경 건의가 올라왔던 시점에서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와 달리 이들이 프로축구 현장에서 선수 및 지도자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이들에게 한국축구발전에 기여할 기회를 다시 한 번 주기로 한 결정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사면 기준인 제명의 경우 징계효력 발생일로부터 7년 부분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앞서 언급 드린 것과 같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상 승부조작 등의 사안에 대해 징계 감면 및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삭제되었기 때문에 이들의 사면이 관련 규정과 기타 법규상 위반되는 점은 없습니다.
KFA에서는 혹시라도 이번 사면으로 승부조작에 대한 기본 입장이 조금이라도 변경됐다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모든 축구 현장에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승부조작에 관한 예방과 감독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할 것입니다.
▲사면 대상자가 지도자, 심판, 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가?
-KFA의 이번 징계 사면으로 제명 또는 무기한 자격정지 징계자들의 경우에는 원 징계개시일로부터 이번 사면 확정일까지 유기한 자격정지로 변경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합니다. 유기한 자격정지 징계자들의 경우에는 이번 사면 확정일을 기준으로 징계가 종료됩니다. 처음부터 징계가 없었던 것처럼 모든 권리가 회복되는 '복권'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아래 KFA 등록규정 및 대한체육회 규정에 의거하여 이번 사면 조치에도 불구하고 승부조작 징계자들은 다음과 같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위 KFA 등록규정은 KFA에 등록된 모든 지도자, 선수 등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사면 대상자들이 지도자, 심판, 선수관리담당자로서 활동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와 규정에 대한 확인을 거쳐서 최종 결정할 것입니다.
이는 폭력, 횡령 ․ 배임 등의 사유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았던 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 제명자나 무기한 자격정지자에 대하여 사면이 이루어지면, 징계가 진행된 기간 동안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관리됩니다.
▲징계 사면의 효력 발생 시점은?
-대한체육회에 사면 결과에 대한 보고 후 당사자들에게 개별 통지함과 동시에 사면의 효력이 발생될 예정입니다.
▲우루과이전 경기 당일에 경기 직전 기습 발표한 것은 의도된 것인가?
-KFA는 이사회 성원을 이루기 위하여 가급적 많은 이사들이 모일 수 있는 날짜에 이사회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동안 매년 서울, 수도권에서 A매치가 개최될 경우 해당 경기장에서 여러 차례 이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보도자료는 이사회 의결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에서 가급적 신속하게 사실을 전달하기 위하여 이사회 직후 배포를 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우루과이전 경기 시작 전에 전달이 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면 대상자 전체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불가능한가?
-KFA는 공정위원회 결과를 공표할 때 징계 대상자 명단을 일반에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면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는 것은 곧 징계 혐의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 되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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