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하라”

박효순 기자 2023. 3. 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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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회장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움직임에 맞서 강력 투쟁을 시작했다.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려는 것에 대한 맞대응이다.

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는 29일 오전 11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4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사진). 이 자리에서 시도지부장들은 삭발을 감행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서 한의사들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한 채, 자동차보험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인 첩약을 아무런 의학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제한하려는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성명서를 통해 “겉으로는 국민을 위하는 정책이라고 외치고 있으나 정작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으며, 국민들이 원하는 한의 치료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교통사고 피해 회복을 보장받을 정당한 권리를 강탈하려는 시도를 즉시 중단하라”고 밝혔다.

이병직 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해 내야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외쳤다.

대한한방병원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 중 전체 한의 진료비를 이미 올해 초에 줄이고 입원 제한 등이 이뤄졌다”면서“한의사의 치료 권한인 첩약 처방과 일수까지 제한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당국을 성토했다.

박효순 기자 anyto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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