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 종료 전 ‘피해확인서’ 발급…전세사기 피해자 신용 불량 막는다
상환 지연 땐 연체정보 등록 유예
직접 지원 구제 방안에는 선 그어
앞으로 경매 또는 공매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서류상 피해가 확정되지 않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세입자)들도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임차인들은 새로운 주거지로 이전할 때 정부의 긴급저리자금 대출을 이용할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된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사망한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경·공매 종료 전이라는 이유로 긴급저리대출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나온 대책이다.
국토부는 경·공매가 끝나도 전세보증금을 불완전하게 회수해 전세대출을 갚을 수 없는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연체정보 등록 유예도 추진한다.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대출금은 보증기관이 대위 변제한 후 분할 상환할 수 있게 했다. 국토부는 금융위원회와 관련 논의 후 5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국토부는 피해자들에게 자금을 직접 지원하는 구제 방안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인천미추홀구피해대책위 등은 피해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계속 살게 해주거나, 임차인이 우선 낙찰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등의 방안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 주택을 직접 매입하거나 상환 부담을 나누어 지는 부분은 국가 예산으로 사기 피해자의 원금을 탕감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다음달 3일부터 집주인 동의가 없어도 임차인이 임대인에 대한 미납국세를 전국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사기 피해방지 일환으로 미납국세열람제도를 확대·개선해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미납국세열람제도는 주택이나 상가 임차인이 건물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임차 예정인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아 임차할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만 열람신청이 가능했지만, 3일부터는 임대차 계약 체결(보증금 1000만원 초과) 후에는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신청이 가능해진다. 열람장소도 종전 건물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서 전국 세무서로 확대된다.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해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 미납국세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처리부서(체납징세과)에서는 관련 임대인의 미납국세내역을 조회·확인해 신청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한 건은 임차인이 열람한 사실을 임대인에게 통보하게 된다. 미납국세열람 정보는 신청인 본인의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없다.
심윤지·이호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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