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일 뻔했는데 사과 안했다" 운전자 신상 공개한 30대의 최후
박동휘 기자 2023. 3. 29. 22:00
재판부 "피해자 느낀 공포심 커" 벌금 200만원 선고
[서울경제]
길을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지만 사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자 신상을 주민 커뮤니티에 공개한 3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차호성 판사)은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기소된 A(39) 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자신이 거주하는 대전 유성구 아파트 단지 정문 앞 횡단보도를 건너다 차에 치일 뻔했는데 운전자 B 씨가 당시 사과하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다음날 B 씨에게 전화해 현장에서 주운 사원증을 주민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실제로 커뮤니티에 '차에 치이는 사고가 날 뻔해 차량을 쫓아가자 도망가며 난폭운전을 했다'는 글과 함께 B 씨의 이름·얼굴·회사명이 담긴 사원증 등 사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끼지 않았으므로 협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글을 게시한 것이기 때문에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비접촉 교통사고라 접수하기 힘들다고 안내받았음에도 '몰살당할 뻔했다'는 등 과격한 표현을 써가며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커뮤니티에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게시했다"며 "피해자가 느낀 공포심과 정신적 피해가 크다"고 판시했다.
박동휘 기자 slypdh@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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