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위험 ‘쓰레기집’…조례 있어도 속수무책
[KBS 창원] [앵커]
쓰레기나 고물 더미를 쌓아둔 집들, 한 번쯤 보셨을 텐데요.
악취에다 화재 위험까지 안고 있어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에는 이웃 주민들의 고통이 큽니다.
자치단체가 이들을 지원하는 조례를 만들어 놨지만, 실제 적용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봉사자들이 집 주변 쓰레기 더미를 치웁니다.
40여 명이 투입돼 하루 동안 수거한 쓰레기는 6톤 분량,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저장 강박'을 앓는 집주인 돕기에 나선 것입니다.
창원의 한 주택 안팎으로 쓰레기 더미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버려진 이불과 자전거, 폐가전까지.
마을을 돌며 수거한 폐지와 고철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악취와 해충으로 고통받는 이웃 주민들은 10년 넘게 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창원시 ○○동 주민 : "직원들이 조금 나서면 조금 이걸 감추는 것 같고, 안 그러면 그대로 방치돼 있어서 이게 한 15년을 그렇게 있는데…."]
이처럼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주거 환경을 방치할 수 없어, 조례를 만들어 문제 해결에 나서는 자치단체가 늘고 있습니다.
창원시도 2년 전, '저장 강박' 의심 가구에 청소와 심리 상담을 지원하는 관련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조례 제정 이후, 지원을 받은 가구는 한 곳도 없습니다.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지원할 수 있지만, 창원시가 집 주인에게 조례를 알리고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창원시 ○○동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업무가 담당 업무가 환경이고 이쪽이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쓰레기와 노상 적치물들을 정비하는 데까지 밖에…."]
KBS 취재가 시작되자, 창원시는 각 읍면동을 통해 조례 적용 대상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김민지 기자 (mzk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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