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오토바이 사고…‘뒤 번호판’도 단속 시작
[앵커]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위험천만한 운전, 어제(28일)도 전해드렸는데요.
오토바이는 앞 번호판이 없어 무인 카메라 단속이 사실상 어려웠는데 이제는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뒤 번호판을 찍는 무인 교통 단속 장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황다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토바이 한 대가 신호를 무시하고 좌회전을 하더니, 맞은 편 직진 차량과 부딪힙니다.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숨졌습니다.
오토바이 '난폭·위법' 운전은 고질적입니다.
뒷자리에 사람을 태우고, 목발을 들고 오토바이를 타는 곡예 운전도 쉽게 목격됩니다.
안전모 미착용과 신호 위반은 예사입니다.
[단속 경찰/지난 23일 : "(신호위반 하셨어요.) 신호위반 안 했다고요. 빨간불 왔을 때 그때 같이 온 거예요. 노란불인데."]
최근 한 달 서울의 교통사고 사망자 15명 중 9명이 오토바이 사고로 숨졌습니다.
[김신래/택시기사 : "사고가 두 번이나 난 적이 있어요. 오토바이가 지그재그로 막 가서, 오토바이가 오면은 저희들이 천천히 가거나 피하거나 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오토바이는 무인 카메라 단속이 불가능했습니다.
앞번호판이 없기 때문이었는데, 이젠 단속이 가능해졌습니다.
뒤번호판을 찍는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가 도입되기 때문입니다.
특정 구역에 들어온 차량의 뒤번호판을 연속 촬영한 뒤, 이를 추적 분석하며 속도·신호 위반을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특히, 속도 위반은 영상과 레이더를 중복 검증해 단속합니다.
[장대광/서울 중랑경찰서 교통과장 : "이륜 자동차의 경우 신호위반보다 과속위반이 다섯 배 가량 많은 비율로 단속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후면 무인단속장비를 올해 안으로 서울시에서만 5대 추가 설치하고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다예입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김지영/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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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다예 기자 (ally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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