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공식 건의

김수강 2023. 3. 29.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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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당 주도로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습니다.

오늘(29일) 당정협의회 직후 나온 결론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한 자리에 모인 당정협의회에서 한 시간 가량의 논의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 법안의 폐단을 막고 국민들과 농민들을 함께 보호하기 위해서는 헌법상 마지막 남아있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행사해달라고 저희들이 간곡하게 요청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를 통해 야당이 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점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실패한 길'로 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

한 총리는 개정안이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며 시장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 농업에 투자할 재원을 소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해당 법률안을 재의해야 합니다.

이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데, 국민의힘 의원 수가 3분의 1이 넘는 만큼 법안은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양곡관리법은 '대한민국 쌀값정상화법'"이라며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포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농민들의 생존권 요구를 외면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관련 상임위인 농해수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의 사퇴를 촉구하는 한편 거부권 행사시 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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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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