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강경흠 도의원, 첫 징계 의결
[KBS 제주] [앵커]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강경흠 도의원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강 의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공개사과하고 논란이 된 의정비도 반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가람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도의원에 대한 징계가 확정됐습니다.
징계 대상자는 지난달 25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더불어민주당 강경흠 도의원입니다.
앞서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강 의원에 대해 출석정지 30일과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를 의결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징계건을 상정해 무기명 투표로 진행했고 출석 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31명, 반대 8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이로써 강 의원은 다음 달 27일까지 임시회 참석 등 도의원 활동이 정지됩니다.
음주운전 적발 이후 공개 석상에 나타나지 않았던 강 의원은 징계안 처리 결과 공포 직후 본회의장에서 공개 사과했습니다.
[강경흠/제주도의원 : "도민 여러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어떠한 변명의 여지도 없습니다."]
회의에 불참하고도 받아 논란이 불거진 5백만 원가량의 의정 활동비는 반납하겠다고 했습니다.
[강경흠/제주도의원 : "자숙과 반성의 의미로 3월에 받은 의정비와 출석정지 기간의 의정비는 모두 반납하고 적절한 곳에 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의장도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도의원이 물의를 일으켰다며 도민께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김경학/제주도의장 : "이번 일의 엄중함을 깊이 인식하며 도민 여러분께서 부여한 소명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다시 한번 초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의회 차원에서의 징계와 별개로 자격정지 10개월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는 현재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람입니다.
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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