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 시공 노동자 과로사…‘근로기준법 적용해야’
[KBS 대구] [앵커]
지난주 대구의 한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거실 마루를 시공하던 작업자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작업자는 매일 13시간씩 일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근로기준법 적용조차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 북구 한 아파트 건설 현장.
지난 21일 이곳에서 마루 시공을 하던 40대 A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A 씨는 넉 달 전부터 법정 근로 시간의 두 배에 달하는, 하루 13시간씩 주당 90시간을 일해왔습니다.
동료들은 A 씨가 평소 지병이 없었던 만큼 장시간 과로에 내몰려 숨졌다고 주장합니다.
[서종근/마루시공 노동자 : "공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진짜 힘든데도 주 80시간, 90시간 일하고 있습니다. 정말 쉬고 싶을 때도 못 쉬고 일요일 쉬고 싶고 날 밝을 때 퇴근하고 싶습니다."]
A 씨가 이렇게 오래 일했던 건 마루시공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루 시공 업체의 지시를 받는 사실상의 근로자이지만, 서류상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루 시공 단가는 3.3 제곱미터 당 만 원으로 도배 등 다른 작업에 비해 30%도 되지 않아 장시간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최우영/한국마루노조 위원장 : "30년 전에도 평당 단가가 만 원입니다. 30년 지난 지금도 만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13시간, 14시간을 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살고 있습니다."]
[이은주/국회 환경노동위 위원 : "주 80시간 이상 노동을 하면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건설 마루 노동자들이 제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노동권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입니다."]
전국의 마루 시공 노동자는 약 5천 명, 이들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노동자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박진영 기자 (jy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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