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양곡법 거부권 공식 건의 "실패가 예정된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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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쌀 초과 공급을 부추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적으로 제안함에 따라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는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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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한덕수 국무총리가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해 쌀 초과 공급을 부추길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법 통과를 주도 한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밝힌 양곡관리법 개정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쌀 초과 생산량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이 시장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키고,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을 소진시킨다는 겁니다.
또 진정한 식량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현재 23만톤 수준의 초과공급량이 2030년에는 63만톤을 넘어 되레 쌀값이 지금보다 더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 싱크 : 한덕수/국무총리
- "정말 농업을 살리는 길이라면 10조 원도 20조 원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은 안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할 경우 재배면적과 생산량이 증가할 것이란 주장은 정부가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상황을 전제로 한 거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 싱크 : 김승남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우리 당이 주장한 개정안대로 하면 매년 4만 ha 이상의 쌀 재배면적이 타작물재배로 전환될 것인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60만 톤의 쌀이 과잉 생산된다는 것입니까."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을 공식적으로 제안함에 따라 재의요구안 의결 절차는 다음달 4일 국무회의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케이비씨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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