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가스요금 인상 불가피"… 내달 1일까지 최종안 마련 [당정협의회]
與 "국민 부담 최소화 방안 달라"
양곡관리법 ‘거부권 행사’ 건의
尹대통령 이번주 재의 요구할 듯
野 "거부하면 재추진" 강행 예고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윤 대통령에게 양곡관리법 재의(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의했다. 당정이 총의를 모아 양곡관리법의 시장 왜곡과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서 이르면 이번주 내로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당정협의 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그동안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해왔다. 이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도 양곡관리법의 재정적, 제도적 폐해 등을 들면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해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일관되게 정부의 의무매입 조항이 들어 있는 양곡관리법은 시장 원리에 반하고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없다고 본다"며 "양곡관리법은 쌀 생산을 부추기는 악법이 되고 농민 전체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고 본다. 민주당이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에게) 재의 요구권 행사 건의를 오늘도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당에 이어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도 양곡관리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힌 만큼 윤 대통령의 제1호 거부권 행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앞서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해당 법안을 본회의로 직회부했고, 김진표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지난 23일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수정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발의한다는 방침이어서 당분간 정국은 급랭할 전망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 관련된 별도의 당정협의회를 열고 관련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다만 그 시기와 폭과 관련해선 의견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기선 기재부 1차관 등 정부 측과 함께 비공개 회의를 가진 뒤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는 당정 간 이견이 없었다"고 전했다.
박 의장은 "다만 국제 에너지가격, 특히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의 경우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당은 (정부에) 인상 시기나 인상 폭과 관련해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 신중히 검토해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당은 한국전력 및 한국가스공사의 재정건전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가능케 하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요금인상과 관련된 복수의 안을 제시했지만 당은 정부에 4월 1일까지 국민 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수정안을 요청했다. 정부는 당초 오는 31일까지 2·4분기(4~6월) 전기·가스요금 조정 계획을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당이 제동을 걸면서 인상 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박 의장은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 정부는 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전기 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며 요금 인상의 책임은 전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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