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측 “CCTV 있어 뇌물 불가능”…검찰 “그 CCTV는 가짜”

김혜리 기자 2023. 3. 2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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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첫 정식 공판
‘428억 약정설’ 등 전면 부인

“CCTV로 포위돼 있던 피고인이 사람들이 오가는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뇌물을 수수했다는 건 상식에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 CCTV는 가짜입니다.”

검찰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남시청 사무실에 있던 폐쇄회로(CC)TV의 작동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였다. 정 전 실장 측이 ‘CCTV가 설치된 곳에서 뇌물을 받는 것은 비상식적’이라는 논리를 펴자 검찰은 사무실 내 CCTV는 작동하지 않는 가짜였다고 반박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적 없고, 대장동 관련 경제적 이익을 약속받은 적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밀을 이용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준 적 없고, 유 전 본부장에게 창밖으로 폰을 버리라고 한 적도 없다. 따라서 정 전 실장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고 말했다.

특히 정 전 실장이 2013~2014년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성남시청 사무실에서 총 30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대해 구체적으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성남시청 사무실은 구조상 뇌물 제공 자체가 불가능하다”면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은 뇌물 가져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를 설치했다고 다수 언론에서 보도한 바 있다”고 했다. “정 전 실장의 방은 별도의 방이 아닌 열린 공간이었고, 책상 윗부분과 시장실, 사무실 문 앞에 CCTV가 각각 한 대씩 설치돼 있었다”고도 했다.

그러자 검찰은 “그 CCTV는 가짜”라고 반박했다. 재판장이 “가짜였냐”고 묻자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작동하지 않는지 어떻게 아냐”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검찰은 “성남시청을 확인한 결과 CCTV는 회로 연결이 안 돼서 촬영기가 아예 없는 모형이었다”며 “비서실 직원들도 모형으로 알아서 민원인들이 항의할 때 휴대폰으로 녹화했다”고 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유 전 본부장도 기자들에게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기능은 전혀 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시장실에 있는 CCTV는 가짜고, 비서실에 있는 것도 몇 개는 가짜”라고 말했다.

정 전 실장 측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천화동인 1호 지분 중 절반을 받기로 했다는 ‘428억원 약정설’도 부인했다. 변호인은 “정 전 실장의 구속영장에는 김씨가 ‘내 지분은 49.9%인데 실제는 12.5%에 불과하고, 나머지 37.5%는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라 적혀 있지만, 공소장에는 ‘49%의 절반 이상’이라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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