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뇌물수수’ 노웅래 불구속 기소
검찰이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을 재판에 넘겼다. 노 의원의 ‘3억원 현금 다발’ 수수 의혹은 공소사실에서 빠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9일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제공했다는 사업가 박모씨도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박씨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노 의원이 박씨의 태양광 발전 및 발전소 납품 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박씨 직원의 공기업 취업을 알선해준 대가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자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수수했다고 본다.
박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알선 명목으로 9억4000만원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를 수사하다 박씨가 노 의원에게도 돈을 전달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노 의원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3억원가량의 현금 다발을 발견했으나 기소 대상에 포함하지는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의혹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노 의원은 해당 돈다발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조의금”이라고 해명한 터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당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노 의원의 체포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증거자료 가운데) 노 의원의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녹음돼 있다. 지난 20여년간 중요한 부정부패 수사를 직접 담당해왔지만, 부정한 돈을 주고받는 현장이 이렇게 생생하게 녹음돼 있는 사건은 본 적이 없다”고 했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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