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검찰 수사권 축소법 유효…헌재 양심 버렸다는 말 동의 못해”
‘제3자변제안’엔 즉답 피해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29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유효하다는 헌재 결정에 대해 “법리적인 비판은 가능하지만 판단 자체를 부인하는 비판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재가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한 것에 대해 헌법 수호자로서 양심을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전 의원이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헌재 판결에 대해 어떤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판결은 그 자체로서 존중돼야 한다”고 했다. 전 의원이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모두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유효하다고 결정했다면서 헌재 구성이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재판관들이 가입한 연구회에 경도돼 재판했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자는 법무부의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 시행령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수사권 축소법과 검수원복 시행령은 내용이 완전히 다른데 양립할 수 없지 않나. 잘못된 것 아니냐”고 묻자 “그런 비판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고만 했다.
청문회에서는 정부가 일제 강제동원(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을 대신해 배상한다는 ‘제3자 변제안’에 대한 질문도 여러 차례 나왔다. 정 후보자는 “대통령이 대한민국 사법부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정 후보자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정 후보자의 부친이 2013년 후보자 이름으로 경북 청도군의 농지를 취득한 경위를 묻자, 정 후보자는 “자식 된 도리로 돈을 보내드렸는데, 아버지가 제 명의로 샀다고 하셨다”면서 “아버지께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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