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시작된 ‘계엄 문건’ 수사…순항할까

김민혁 2023. 3. 2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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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조현천 사령관이 '계엄령 문건'을 작성한 건 박근혜 정부 때이고, 이게 알려져서 수사가 시작된 건 문재인 정부 때입니다.

수사가 멈춘지 4년이 넘게 지난 지금 의혹을 어떻게,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어서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계엄령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작성됐습니다.

8쪽짜리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과 67쪽짜리 '대비계획 세부자료'.

탄핵심판이 기각되면 불복하는 시위대가 청와대와 헌법재판소 진입을 시도할 것이 예상돼, 군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위수령'과 '계엄령' 시행 방안을 제시합니다.

만약,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고 할 경우 이를 무력화하는 방안과 비상계엄 선포 시 언론과 SNS를 통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 문건의 존재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8년 공개됐습니다.

[김의겸/당시 청와대 대변인/2018년 :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 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군의 정치개입 금지를 정면으로 어긴 '내란 음모'라는 논란 속에 군·검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문건을 보고받은 정황이 포착됐고, 조 전 사령관이 탄핵심판 선고 전 청와대를 4차례 방문한 사실도 드러나, 박 전 대통령도 보고받은 게 아니냐는 의혹도 일었습니다.

그러나 핵심 인물인 조 전 사령관을 조사하지 못해 수사는 앞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노만석/당시 군·검 합동수사단장/2018년 : "(조 전 사령관은) 최대한 빨리 귀국해서 수사를 받겠다는 형식적인 말만 할 뿐 현재까지 귀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수사는 재개되지만, 달라진 정치적 환경에서 의혹의 실체를 어디까지 밝힐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려면, 문서만 작성한 게 아니라 구체적 실행 준비도 있었단 사실까지 입증해야 하지만, 당시 군 수뇌부는 일관되게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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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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