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딸 오피스텔 찾아간 기자 무죄…“정당한 취재 활동”

조성진 기자 2023. 3. 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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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고자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더불어 조민씨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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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입시 비리 의혹을 취재하고자 집에 찾아간 종합편성채널(종편) 기자와 PD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이근수 부장판사는 29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으로 기소된 종편 기자 정모 씨와 PD 이모 씨에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언론 종사자로 취재 활동을 하기 위한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조국 전 장관 인사청문회 하루 전인 2019년 9월 5일과 청문회 당일인 6일 두 차례 경남 양산시에 있는 조 씨 오피스텔에 찾아가 공동 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을 열어달라며 초인종을 수회 누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 중 초인종을 누른 부분만 사실로 판단했다. 법원은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증언한 내용에는 1차 방문(9월 5일) 당시 호실문을 두드리거나 손잡이 잡아당긴 사실이 없다고 증언했기 때문에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찰 조사 당시 진술 내용과 고소장 내용을 사실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2차 방문(9월6일) 당시에도 이같은 행위가 있었는지 살펴보면 피해자는 11개월이 경과한 2020년 8월에 피고인들을 고소했고, 고소가 늦은 관계로 수사기관은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지 못 했다"며 "피해자 진술이나 고소장 기재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입시비리 의혹 등에 대한 취재와 더불어 조민씨의 반론권을 보장하기 위해 언론이 접근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언론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찾은 건 (조 전 장관) 청문회 하루 전과 당일이었다"면서 "당시 피해자에 대한 의혹이 상당히 있었고 피해자 취재 위해 접근할 필요성은 있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의 방문 시간이 일몰 전이었고, 머무른 시간도 각각 30∼50분 정도로 길지 않았다는 점도 고려했다.

조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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