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신현성 자택 추징”…테라 사건 국내 재산 보전 첫 확인
[앵커]
이어서, 국내 피해자만 28만 명이 넘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해 KBS가 새롭게 취재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서 보도해드렸듯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는 지난주 몬테네그로에서 도주하려다 붙잡혔고요,
또 다른 핵심 인물이 있습니다.
공동창업자,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신 전 대표의 아파트와 땅을 가압류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를 통해 추징하려는 범죄수익은 천 오백억 원이 넘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권도형 대표와 다른 관련자들의 숨은 재산까지 낱낱이 살피고 있습니다.
먼저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신현성 전 차이 대표 명의의 서울 성동구 아파트입니다.
신 전 대표가 6년 전 사들인 이 집은 호가가 50억을 넘는 최고급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관계자/음성변조 : "(누가 살고 계시고 그런 거는?) 개인정보는 저희한테는 없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하고..."]
검찰이 지난해 11월 이 집을 가압류한 것으로 KBS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매매나 증여, 신탁 등 어떠한 처분도 못하게 막아둔 겁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보유한 서울 금천구의 9백여 제곱미터 토지도 가압류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추징보전액입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에게 1,541억 원을 추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신 전 대표의 테라 관련 범죄수익을 최소 그 정도로 본다는 뜻입니다.
테라 전 관계사의 김모 대표도 추징보전 대상에 올랐습니다.
김 씨에 대한 추징보전액은 791억 원, 이를 근거로 인천 청라에 있는 김 씨 소유 건물 일부를 역시 지난해 말 가압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환수팀이 관련자들의 재산을 전담 추적 중이며, 테라와 연관된 재산은 잇따라 동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권도형 대표는 재산 추적 성과가 아직 없습니다.
검찰은 권 대표의 재산이 대부분 해외에 있고, 국내에 있는 부동산은 확인했지만 소유관계가 복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권 대표가 거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하고는 있지만 일부 동결만 된 상태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권 대표 몫으로 추정되는 비트코인 950억 원어치에 대해 인출을 막아달라고 해외 거래소에 협조를 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김경민/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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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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