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에 대손충당금 적립률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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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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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상호금융권 부동산 관련 부실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는 등 손실 흡수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신협 등 상호금융권 연체율은 1.52%로 집계됐습니다. 새마을금고 3.59%, 은행 0.25%, 저축은행 3.4%, 카드사 1.2% 등입니다.
이에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현행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스(PF) 부실 우려와 관련해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전체 상호금융권 PF 사업장 현황 자료를 1개월 단위로 요청하고, 사업장 부실 발생 시 관련 정보를 신속 공유하기로 했습니다.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는 건전성 취약 금고(조합)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며, 금융권 대주단 협약과 자체 대주단 협약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상호금융권 규제 차이 개선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다른 상호금융권이 이미 시행 중인 업종별 여신한도 규제 도입을 위해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인사업자·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건설업에 대해 각각 총 대출의 30% 이하, 그 합계액은 총대출의 50% 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의 규제입니다.
김화영 기자 (hwa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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