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한의사회 등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하라!" 궐기대회 나서

정자연 기자 2023. 3. 29. 20:58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9일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에서 한의사들이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제공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회장 이병직 경상남도한의사회장)가 국토교통부의 자동차보험 개정 움직임에 맞서 삭발을 감행하는 등 강력한 투쟁에 나섰다. 

경기도한의사회 등 대한한의사협회 산하 16개 시도시부 400여명의 한의사들은 29일 오전 11시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개악 철폐를 위한 궐기대회’를 전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4일 교통사고 환자의 첩약 1회 최대 처방 일수를 현행 10일에서 5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30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계는 논의의 당사자인 한의계와는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었던 일방적인 통보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궐기대회에서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한의계와 교통사고 환자를 외면하고 자동차보험에서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인 첩약을 일방적으로 제한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한의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개악 만행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교통사고 환자 첩약 1회 최대 처방일수 축소 획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오른쪽) 등 대한한의사협회 시도지부장들이 국토교통부 앞에서 열린 궐기대회에서 삭발을 하고 있다. 경기도한의사회 제공 

또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고 피해 환자들은 보험 약관상 환자 본인 증상과 체질에 적합하게 처방한 첩약으로 치료 받고, 사고 이전 상태로 회복해야 한다고 돼 있다”면서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한방진료비 상승의 원인이 한의사의 과잉진료 탓이라는 억지 주장과 함께, 이를 해결한다는 미명 아래 환자들이 받는 치료 행위와 일수를 제한하려는 졸속 행정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병직 대한한의사협회 전국 시도지부장 협의회장은 “한의사는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는 충분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 무시되고 있는 현실에 분노를 참을 수 없다”면서 “한의사의 진료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온당한 치료받을 권리를 지킨다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를 완수해 내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국토교통부의 음모를 저지할 것이며, 이를 위해 끝까지 싸우자”고 강조했다.  

이날 궐기대회에선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 등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삭발 투쟁에 나서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윤성찬 경기도한의사회장은 “첩약이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된 원인이 아니라, 한의 진료를 선택하고 치료받는 환자가 증가해 진료비가 증가한 것”이라며 “이미 올해 1월부터 시행된 보험약관으로 인해 자동자보험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 진행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권 우선이 아닌, 손해보험사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을 망각한 처사"라며 “작년에도 역대급 실적을 거두고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한 사보험사들의 이익에 국토부가 동조해서는 안된다”라고 주장했다.

정자연 기자 jjy84@kyeonggi.com

Copyright © 경기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