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일타강사, 알고보니 초등교사‥교사 SNS 어디까지?

장슬기 2023. 3. 29.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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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코인 투자로 수익을 내는 방법'을 강의하고 넉 달 만에 4천만 원을 벌어들인 한 인터넷 블로거가 있습니다.

이른바 코인 '일타 강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 알고 봤더니 현직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공무원인 교사의 겸직활동,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 장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해 11월, 한 블로그에 수강생을 모집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외 가상화폐를 거래해 수익을 낼 수 있게 속성으로 교육해주겠다는 겁니다.

수강생은 한 번에 10명에서 20명.

주말마다 인터넷 강의를 진행했는데 이달 중순까지 마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2시간 강의 수강료는 150달러, 무조건 코인으로 받았습니다.

이렇게 넉 달 동안 벌어들인 수입이 3만 4천 달러, 우리 돈으로 4천5백만 원 가량에 달했습니다.

한 달에 천 만원씩 벌어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강사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현직 교사였습니다.

영리 활동을 할 경우 겸직 신고를 해야 하지만 학교 측에선 전혀 몰랐습니다.

[코인 강사 겸직 초등학교 교사]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충분히 저도 반성을 하고 있고, 직무랑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고."

뒤늦게 이 교사는 강의를 중단하고 수강료를 환불해주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이 교사를 자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서부교육지원청 관계자] "민원을 제기해 주셨던 분이 제기하신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 감사팀에서 감사를 진행 중입니다."

2년 전엔 울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온라인 부동산 투자 강의를 하다 적발돼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기준 개인 미디어를 활용해 겸직을 신청한 교사는 539명, 이 가운데 67%는 실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겸직 허가가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교육부가 마련한 심사항목을 보면, 하루에 12시간 이상, 자정 이후에도 개인 미디어 활동을 하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 겸직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개인 활동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수업에 집중하시면 더 이제 더 좋죠. 개인의 어떤 권리 부분이 있는 거니까‥"

하지만, 공무원인 교사의 직업윤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당국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장슬기 입니다.

영상편집 :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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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김민지

장슬기 기자(seul@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68870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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