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혐의' 전두환 손자, 체포 36시간 만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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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29일 오후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입국 직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포경찰서에서 전씨를 석방했다.
구속영장 신청을 고민하던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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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로 체포한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27)씨를 29일 오후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날 입국 직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피의자 조사를 마무리하고 마포경찰서에서 전씨를 석방했다. 경찰 조사 36시간 만이다.
구속영장 신청을 고민하던 경찰은 전씨가 혐의를 인정하고 자진 귀국한 점 등을 고려해 석방한 뒤 불구속 수사를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전씨는 뉴욕에 체류하던 이달 13일부터 SNS와 유튜브, 언론 인터뷰를 통해 전씨 일가의 비자금 의혹 등을 폭로하고 본인과 지인들이 마약사범이라고 밝혔다.
지난 17일 오전 유튜브 라이브에서는 방송 도중에 마약을 투약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뒤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전씨는 전날 공항에 도착한 후 취재진에게 "수사받고 나와 5·18 단체와 유가족, 피해자를 만나 사과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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