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대장동 X파일' 파헤친 봉지욱 기자 "이재명 428억? 입증 어렵다"

MBC라디오 2023. 3. 29.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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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 김만배가 '곽상도 수사 무마 혐의' 인정했으나, 더 수사하지 않아 의아해
- 정영학 녹취파일 묵살, 생각해 보면 검사들이 다 연루돼 있어
- 검찰이 스스로 고위 전직 검사들 수사할 수 있을지 의문
- 대장동 사건에 경찰들까지 유착돼 있을 가능성 있어 제대로 수사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


◎ 진행자 > 최근 검찰이 대장동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뭉갰다라는 의혹과 정황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대장동 X파일 보도를 통해 공개된 내용인데요. 50억 클럽 수사는 어디까지 왔고 앞으로 무엇을 밝혀야 하는지 검찰은 무엇을 뭉갠 것인지 봉지욱 기자와 한번 한 발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봉지욱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요즘 수사기록 보시느라고 눈에 염증까지 생겼다고. 괜찮으세요?


◎ 봉지욱 >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보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좀 탈이 났습니다.


◎ 진행자 > 골무는 좀 사용하고 계시는지.


◎ 봉지욱 > 그거 이따 하나만 주십시오.


◎ 진행자 > 종이 넘기고 보는데 아주 유용합니다.


◎ 봉지욱 > 검찰 증거기록이 4만 330쪽이라서요. 출력을 못 했습니다. 못 하고 모니터를 큰 걸 하나 샀어요. 모니터 2대를 띄워놓고 봤습니다.


◎ 진행자 > 정말 고생하시네요. 눈이 정말 고생하시네요. 어떻게든 저는 출력을 해서 보는데 아무리 기록이 많아도 양면 짚기 그 다음에 한 페이지에 두 장씩이라도 해서 출력해서 봐야 저는 눈에 잘 들어오는데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대장동 수사 뭉갰다. 수사 뭉개기로 볼 만한 핵심적인 내용을 또 공개를 하나 하셨어요. 그게 정영학 녹취파일.


◎ 봉지욱 >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번에 저희가 어제 뉴스타파에서 공개한 거는 김만배의 진술입니다. 2021년 10월에 김만배가 이미 그때 1차 수사 당시에 2015년 수원지검 수사 때 곽상도에게 부탁을 해서 위례아파트 관련 사건을 완전히 뭉갰다. 없앴다 수사를 무마했다라고 김만배는 수사 검사에게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거든요. 천화동인 1호는 내 거고 50억 클럽은 허위다, 날조다, 내가 지어낸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유일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고 있어요. 그 조서에서. 그 부분이 바로 2015년에 곽상도를 통한 수사무마였습니다.


◎ 진행자 > 곽상도를 통해서 정영학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 2015년에.


◎ 봉지욱 > 그렇죠. 위례아파트 사건을 내사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사를 했는데 그리고 담당 부장검사의 이름도 얘기를 했어요.


◎ 진행자 > 예, 진술조서 보니까 쭉 나와 있더라고요.


◎ 봉지욱 > 그 당시에 정영학 진술은 또 뭐냐 하면 정영학은 검찰에서 제가 처음에 정영학 녹취록 입수했을 때 2015년부터 2019년 사이가 비어 있잖아요. 왜 없지 라는 궁금증이 되게 있었는데 검사도 물어봤어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왜 없습니까라고 그랬더니 2015년 초에 검찰이 자택 압수수색을 해서 갖고 있던 휴대전화를 전부 다 압수당했다. 그때부터는 녹음을 해두면 빼앗길 수 있다는 두려움이 생겨서 녹음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정영학 휴대전화 안에 있던 파일들을 정영학 회계사가 그 압수물을 돌려받은 다음에 2021년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관계자는 저희 보도가 나가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휴대전화를 압수한 것은 맞으나 그때 녹음파일은 없었다는 뺏긴 사람은 있었다고 그러는데 왜 빼앗은 압수한 사람은 없었다고 그러는 건지.


◎ 진행자 > 정말 이례적이죠. 정영학 씨는 분명히 거기에다 녹음한 게 있었고


◎ 봉지욱 > 아니 그게 지금 2021년에 제출이 됐잖아요.


◎ 진행자 > 제출됐는데 압수한 사람은 녹음파일이 없다.


◎ 봉지욱 > 그러니까요. 저희가 녹음파일 이번에 증거기록을 입수하면서 녹음파일도 함께 입수했는데 그 당시에 정영학 휴대전화 안에 들어 있던 게 45개 녹음파일입니다.


◎ 진행자 > 그래서 그걸 공개를 지금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아니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도 확보해서 내놓는 녹음파일을 정식으로 영장 받아서 압수수색해서 대검 포렌식센터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포렌식 잘하고 뭘 지워도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은요. 99.9% 전부 다 복원돼요. 저도 사건 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없다, 이 말은 믿어야 됩니까?


◎ 봉지욱 > 간단하잖아요. 내사를 했으면 내사 사건번호가 있을 거고 사건번호가 있어야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 있죠.


◎ 진행자 > 당연합니다.


◎ 봉지욱 > 그리고 휴대전화를 가져왔으면 포렌식을 거치는 건 당연하고 포렌식을 한 다음에 그 결과를 수사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 진행자 > 첨부해야 돼요.


◎ 봉지욱 > 그 기록은 수원지검에 있다고 봐야죠. 그걸 과연 검찰 고위관계자가 확인하고 대답을 한 건지는 의문이고요.


◎ 진행자 > 이게 그러면 대장동 사건에 증거기록으로 제출이 됐는지 또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부분 같은데요.


◎ 봉지욱 >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왜냐하면 지금 곽상도의 아들 퇴직금 50억 부분이 무죄가 나왔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깨질 뻔한 것을 막아줬다든지 국회에서 활동하면서 대장동 수사를 못하게 했다든지 조사를 못하게 했다든지 이런 건데 판사는 그게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어요. 그런데 왜 과연 김만배가 스스로 혐의를 유일하게 인정하고 있는데 곽상도의 수사 무마 혐의를 진술까지 담당 부장검사의 이름까지 얘기하고 무슨 사건이었는지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을 수사하지 않았는지 굉장히 의문입니다. 자세히 물어보고 더 나아가지 않아요. 항상 보면.


◎ 진행자 > 2015년에 소위 대장동 일당들이 수원지검에서 여러 사람이 수사를 받습니다. 수사를 받는데 남욱도 무도 수사를 받고 조우형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브로커였던 조우형 그 다음에 정영학도 수사를 받았다라는 건데 남욱과 조우형 같은 경우는 박영수 곽상도가 도와줬다. 그런데 정영학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누가 어떤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는지 누가 도와줬는지 아직까지 그게 안 나왔었어요. 그런데 봉 기자께서 엊그제 낸 걸 보니까 위례 건으로 수사를 받았는데 곽상도가 도와줘서 무마가 됐다 이 사건이라는 진술을 김만배 씨가 검찰에서 했다는 거잖아요.


◎ 봉지욱 > 그것만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곽상도 전 의원 같은 경우 유일하게 정치자금법 남욱에게 5천만 원 받은 것 유죄로 인정돼서


◎ 진행자 > 2016년에 5천만 원 받은 거.


◎ 봉지욱 > 벌금 800만 원 받았잖아요. 김만배는 정치후원금도 냈거든요. 남욱과 정영학이. 그리고 대구로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곽상도에게 감사 인사하라고. 그러면 무엇에 대한 감사의 인사입니까? 물어보니까 2015년에 수원지검 수사 무마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 인사를 해라.


◎ 진행자 > 또 진술이 있네요.


◎ 봉지욱 > 그렇죠. 감사 표시까지 했다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왜 쏙 빼고 수사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진행자 > 검찰은 김만배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진술을 했고 정영학 녹취파일 이런 부분들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왜 곽상도가 정영학을 수사를 무마해 준 건에 대해서는 추가로 수사하지 않았느냐, 이게 핵심 질문이에요.


◎ 봉지욱 > 생각해보면 여기 다 검사들이 연루돼 있잖아요. 만약에 2015년에 수원지검이 봐줬다 치면 수원지검장 강찬우 지검장입니다. 변호를 맡았던 건 박영수 특검이에요. 그리고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 최근에 연락이 와서 통화를 한 적이 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이 김만배는 이렇게 진술하는데 당신 위례 사건 내사를 무마해줬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위치도 있지도 않았고 내사 사건 자체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본인의 재판에 남욱이 그 당시에 2015년에 김만배가 최재경 전 수석, 당시 최재경 인천지검장이요.


◎ 진행자 > 특수부 시조새쯤 되는 분입니다.


◎ 봉지욱 > 2014년에 퇴직을 하셨고 최재경에게 1억을 줘야 된다면서 김만배가 요구해서 줬습니다라는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곽상도 전 의원이 저한테 나 아니고 최재경이야


◎ 진행자 > 라고 얘기를 했네.


◎ 봉지욱 > 그런 뉘앙스로 지금 저한테 얘기를 했죠.


◎ 진행자 > 왜 폭탄돌리기입니까? 곽상도-최재경 간에.


◎ 봉지욱 > 그런데 왜 이 사건이 중요하냐면 그때 당시에 만약에 위례아파트가 완전히 특혜로 유동규가 특혜를 줘서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위례아파트를 통해서 남욱이 42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서 살포했다는 거예요. 지금 검찰 주장이. 그런데 만약에 2015년 당시에 위례아파트 비리가 적발이 됐다면 이분들이 2015년 3월에 사업자로 내정이 됐지만 대장동 사업은 개발 끝나는 겁니다.


◎ 진행자 > 못 했죠.


◎ 봉지욱 > 김만배 빼고는 다 연루가 돼 있어요. 아니죠. 김만배 전 기자도 그 녹음파일에 보면 각종 로비를 하고 김수남 전 총장에 대해서 내가 만나서 최윤길 의장 내사 사건을 무마했어라고 남욱 씨는 전달하는 부분이 다 나오고요.


◎ 진행자 > 남욱 조우형 정영학 김만배 다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 봉지욱 > 그걸 제대로 수사했다면


◎ 진행자 > 다 법적 책임을 졌어야 되는데 남욱 같은 경우만 수사가 진행이 돼가지고 2심까지 가는데 다 무죄 받았잖아요. 박영수 특검이 변호인으로 딱 들어오면서.


◎ 봉지욱 > 그것도 이상한 게 원래는 횡령과 변호사법 위반으로 혐의를 받았는데 검찰이 재판에 넘길 때 횡령을 뺐잖아요. 재판 도중에 본인이 횡령을 했다는 사실을 시인을 해요.


◎ 진행자 > 근데 기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어요. 기소가 안 되면 판사가 횡령 자백했는데 해도 검사가 기소 안 하면 처벌을 할 수가 없거든요.


◎ 봉지욱 > 그렇죠. 그건 검사의 마음이죠. 사실은.


◎ 진행자 > 소위 기소재량권이라고 내가 하고 싶은 데까지만 기소합니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다시 돌아가서 말하자면 김만배가 검찰에 직접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영학 사건을 2015년에 수원지검에 있었던 정영학 사건을 곽상도가 무마해줬다. 곽상도는 내가 아니라 사실은 최재경이야라고 하는 식으로 봉 기자님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봤다면 아들 곽병채 씨가 50억 받은 이 사건,


◎ 봉지욱 > 그러니까 중요한 혐의 하나가 빠진 거예요.


◎ 진행자 > 빠져 버린 거죠. 이걸로 100% 유죄가 된다 안 된다 단언하긴 어렵지만 왜 수사 안 했지, 왜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검찰들이 너무 즐비하게 많아서.


◎ 봉지욱 > 그 당시에 45개 녹음파일에 저희가 공개를 하고 녹취록에 나와 있어요. 보시면 고위 법조인들과의 청탁과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검찰 수사를 무마하는 과정 서울중앙지검의 윤갑근 당시 1차장 검사장 이름도 얘기도 나오고 수사관이 완전히 터놓고 덮어주더라고요. 실제로 사건이 덮였습니다. 그게.


◎ 진행자 > 나 고소 고발한 예금보험공사 혼 좀 내주세요, 혼 좀 내줄게요.


◎ 봉지욱 > 저희가 또 그분을 만났어요.


◎ 진행자 > 수사관을.


◎ 봉지욱 > 네. 진술조서에 그 수사관이 누군지 이름이 나와요. 퇴직을 하셨더라고요. 물론 부인을 하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건번호와 수사관의 이름까지 거명이 되는데 거기서 그냥 그렇게 묻고 끝난다는 게 저는 이상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2015년에 4월에 압수수색 해서 이 45개 녹음파일을 제대로 들어봤다면 이건 뒤집어질 일이죠. 그때 당시에 대검 차장 김수남 총장 되기 직전 아닙니까. 그리고 윤갑근 1차장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 반부패부장이었어요. 정말 쟁쟁한 고위직들이 녹음파일에 실명으로 다 나오는 거죠.


◎ 진행자 > 다 나오죠. 정영학 녹음파일에. 그런데 검찰은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봉 기자님은 녹음파일을 입수를 해서 45개 다 들어봤고 그 다음에 정영학도 야 내 녹음파일 들었던 핸드폰 경찰이 압수수색 해가지고 갔다가 다시 돌려받았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녹음 파일 안에는 이게 대장동 게이트가 위례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산저축은행 건까지 검찰게이트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충분한 내용이 있는데.


◎ 봉지욱 > 그러니까 말이에요. 과연 검찰이 스스로 고위 전직 검사들을 수사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 진행자 > 그래서 아까도 검찰게이트를 제대로 파헤칠 수 있었다. 그런데 안 해 왔다 지금 몇 차례. 그래서 지금 특검 얘기가 나왔고 내일 법사위에서 정의당안 기본소득당안 민주당안 세 가지를 보고 논의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패스트트랙으로 가느냐 이랬다가 정의당이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가지고 하는데 정의당은 열려 있다라고 얘기합니다만 50억 클럽에 집중돼 있고 연관된 사건 이렇게 지금 열어놓고 있다. 부산저축은행도 증거가 나오면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 봉지욱 > 그런데 그렇게 되면요. 정확하게 사건을 집어넣지 않으면 검찰이 수사자료를 잘 안 준대요. 어차피 옛날 수사자료를 다 받아서 특검이 해야 되는데 이리 핑계 대고 저리 핑계 대고 수사자료 안 주면 특검이 수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국에 그 2011년에 대검 중수부가 저축은행 사건 대장동 제대로 조사 안 했죠. 또 풍동에 대장동업자들이 딱 그 세트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런데 왜 풍동은 모든 사건기록 재판기록을 보니까 부산저축은행의 차명사업장이었습니다.


◎ 진행자 > 부산저축은행이 그런 금융기관이 부동산 개발 사업에 차명을 써서 들어가면 안 돼요. 그것 자체가 위법이죠.


◎ 봉지욱 >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때 뭐라고 했습니까? 그때 당시 수사 대상은 저축은행이 차명으로 사업하는 곳만 수사대상이었습니다라고,


◎ 진행자 > 부산저축은행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했죠.


◎ 봉지욱 > 일산 풍동에 차명으로 들어가 있었고 나중에 부산저축은행 김양 부회장 처벌받거든요. 기소가 됐고. 그런데 유독 저희가 보니까 조우형 대장동 자금책 조우형은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처남이기도 하고, 이분 그리고 박영수 전 특검이 조우형을 당시 변호했잖아요. 조우형과 관련된 두 사건이 빠진 거예요. 그리고 2013년에 2년 뒤에 뒤늦게 서울중앙지검 조사부가 수사를 해요. 또 예금보험공사의 고발로.


◎ 진행자 > 예금보험공사가 고발했죠. 왜냐하면 거기서 부산저축은행에서 돈 떼먹고 예금보험공사에서 보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돈 떼먹은 이 사람들이 수사를 안 받고 조사를 안 받지 하니까 예보에서 고소고발을 합니다.


◎ 봉지욱 > 그런데 그게 뭐라고 합니까? 그 담당수사관이 예보 담당자 불러다 혼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피의자와 수사관이 할 수 있는 대화입니까? 이게.


◎ 진행자 > 고발을 했더니 고발인을 불러다가 혼내줄게라고 얘기를 하는 건 납득이 안 가죠.


◎ 봉지욱 > 2013년 7월 2일에 그러면 남욱 변호사가 8년 후에 우리가 수사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지어내야지, 이건 아니잖아요.


◎ 진행자 > 그렇다면 50억 클럽 특검 같은 경우도 대장동 특검, 50억 클럽뿐만 아니라 수사범위를 조금 더 분명하게 해야 넓혀서 분명하게 부산저축은행까지 해야 된다.


◎ 봉지욱 > 보세요. 2011년에 대장동을 만약에 대검중수부에서 수사했잖아요. 이 업자들은 그냥 없는 겁니다. 없는 거고 결과적으로 그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저축은행의 피해 예금 원금 383억 그리고 지난 1월 31일 기준으로 이자까지 해서 2731억이 아직 회수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뉴스타파에서 계속 기사를 쓰니까 원래 그게 이강길 씨라는 전임 대표가 연대보증 서서 회수를 못한다는 게 예보의 입장이었는데 지난해 2월에 예보가 저희 기사 쓴 이후에 바꿨었습니다. 남욱으로. 연대보증인을 바꿨어요. 지금 상황은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검찰이 자금추적을 해서 들어가잖아요. 예보가 다 가져가게 되는 거죠.


◎ 진행자 > 그렇네요. 예보가 싹 다 가져갈 수 있겠네요. 쭉 보면서 검찰이 최근에 대장동 사건 기소하면서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428억 약정 혐의는 못 넣었어요. 그런데 추가로 수사해서 넣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이기는 했는데 이거 428억 연관성 입증은 검찰이 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1년 반으로 늦었는데


◎ 봉지욱 > 저는 지난 1월부터 계속 나오면서 그거 입증이 쉽지 않겠다. 왜냐하면 전체 수사기록을 보니까 더욱 확실해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왜 428억입니까. 천화동인 1호의 지분 절반 24.5% 1200억이에요. 검찰이 범죄금액도 줄여주고 정영학 회계사가 계산한 428억 금액 자체도 지금 이상하고 어제 남욱 변호사가 김용 재판에서 얘기를 했다면서요.


◎ 진행자 > 그런데 김용 부원장은 액수 돈을 달라 어쩌고 저쩌고 액수나 구체적인 내용은 들은 바가 없다라고 진술했는데 언론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돈 주고받아갖고 요구했다는 내용을 다 진술한 것처럼 나오더라고요.


◎ 봉지욱 > 어제 남욱 변호사의 증언은 뭐였냐하면 2021년 2월 4일에 김만배가 유동규에게 5억을 줬는데 그중에 1억 중에 현금 1억 수표 4억인데 현금 1억 중에 일부가 김용 부원장한테 전달되는 걸 봤고 그게 바로 428억 중에 받기로 한 일부다, 이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걸 보고 놀란 게 그렇다면 그 5억 중에 수표로 된 4억


◎ 진행자 > 그건 왜 아니지?


◎ 봉지욱 > 그건 남욱 변호사가 가져갔어요.


◎ 진행자 > 아 그래요.


◎ 봉지욱 > 수사기록에 다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그럼 이재명 측 지분이고 이재명 측 돈인데 남욱 변호인가 본인의 처 이름으로 은행에 입금한 기록을 검찰이 이미 수사기록에 갖고 있습니다. 이재명 측에 5억 준 것 중에 1억 일부가 김용에 갔다 쳐도 나머지 4억은 본인이 왜 가져간 거죠?


◎ 진행자 > 이해가 안 가네요.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검사 법조인들만 있는 게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추가 취재 중이다 했는데 또 검사들 말고 또 누가 있습니까?


◎ 봉지욱 > 진술들 녹취록 종합해서 보니까 경찰들 유착돼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두 분 또 이름 녹취록에 기재가 돼 있는데 분당경찰서 경찰들이 대장동업자들과 수시로 정기모임 회의 같은 걸 하고 청탁수사 이런 것들을 한 거예요. 초반 동업자였던 정재창 씨가 경찰 담당했다 나와 있는데 제가 볼 때 경찰 유착 부분도 한번 제대로 수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이거 제대로 수사하면 파도파도 뭐가 나오겠는데요. 한번 계속해서 우리 봉 기자님 취재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봉지욱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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