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대구시, 대구 병원 미수용 10대 환자 사망 사건 공동조사단 구성
대구에서 건물에서 추락해 다친 10대가 구급차에 실려 2시간 가량 치료가 가능한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대구광역시가 공동조사단을 꾸리기로 했다.
복지부는 29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기관 및 권역외상센터 등 관련 업무 담당자를 대구시로 즉각 파견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해당 환자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까지 모든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과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또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에 따른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https://www.khan.co.kr/national/incident/article/202303282012001
경찰과 소방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대구 북구에서 4층 높이 건물에서 떨어져 다친 A양(17)을 119 구급대가 인근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전문의 부재를 이유로 입원을 거절당했다. 이후 한 대학병원에 도착했으나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급히 다른 병원으로 향해야 했다.
A양은 구급차에 실려 다른 병원 한곳을 더 거쳐 달서구의 한 종합병원에 도착했으나 갑자기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며 심정지 상태의 A양을 가까운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병원 측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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