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해고 경비원 주민 덕에 '3개월 재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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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해고당한 경비원이 입주민들 덕에 향후 3개월간 재고용됐다.
29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A씨의 고용을 3개월 재계약했다.
지난 4년간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달 28일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로부터 고용 계약 만료 통지를 받으며 사실상 해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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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김선형 기자 =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해고당한 경비원이 입주민들 덕에 향후 3개월간 재고용됐다.
29일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 등에 따르면 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경비원 A씨의 고용을 3개월 재계약했다.
지난 4년간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한 A씨는 지난달 28일 아파트 입주민 대표 회의로부터 고용 계약 만료 통지를 받으며 사실상 해고됐다.
사연을 전해 들은 입주민들이 '해고 취소 주민 동의서'에 서명 날인을 하며 A씨 고용 연장에 동의하며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회자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노동상담소는 "우선 입주민들의 도움으로 재계약은 됐으나, 만약 당사자분이 3개월 뒤에 또다시 해고된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고, 대응해야 한다"라며 "공동주택 노동자들은 단체를 결성하고 활동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에 갑질 근절과 가해자 처벌,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꼭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sunhy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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