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교육청, 유·초등 교사 '교원연구비' 단가 인상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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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5000원씩 인상하는 '세종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이날 시교육청 제131회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 규정이 오는 31일자로 발령 인상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3월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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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중·고등학교 교사와 같은 수준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교원연구비는 학교급, 직위, 경력 등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계속 요구돼 왔다.
앞서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 지급단가를 5000원씩 인상하는 '세종시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이 이날 시교육청 제131회 법제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시교육청은 이번 개정 규정이 오는 31일자로 발령 인상됨에 따라 유치원과 초등학교 교사의 교원연구비를 3월분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재 △5년 이상 유·초등교원 5만5000원 △ 5년 미만은 7만원으로 돼 있던 교원연구비가 이번 개정으로 각각 △6만원 △7만5000원으로 중등교원과 동일하게 적용 지급된다.
최교진 교육감은 "앞으로 교사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전문성 신장에 필요한 지원은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교원연구비는 교사의 학교급이나 직위에 구분 없이 수행해야 하는 교사의 기본 역할인 학습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교육부와 교육청간 협의를 통해 단가를 결정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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