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피해 막아라"…동의 없이도 집주인 미납 지방세 볼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계약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미납지방세를 동의 없이도 볼 수 있게 한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내달 1일부터 보증금 1000만원 초과 시 임대인 미납 세금 열람
건물 소재 미납 지방세뿐 아니라 전국 자치단체 세금도 열람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내달부터 계약하고자 하는 집주인의 미납지방세를 동의 없이도 볼 수 있게 한다.
기존에는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임차인이 열람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 전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체결 이후부터 임대차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이번 개정으로 임대인의 전국 자치단체 지방세 미납액을 모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역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을 보완한 것이다.
계약일 이후에 임대인의 미납지방세를 열람하려는 임차인은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부서 등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가족과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의 직원도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방세 납세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승현 (dindibu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LG엔솔, 美 IRA 보조금..세액공제 대신 '현금 수령' 검토
- 문화비 40%, 전통시장 50%로 소득공제 상향..휴가 권장
- [영상] 37m 항타기 쓰러지며 주택가 건물 3개 덮쳐
- 30억 상간소송 '노소영'…법조계 "위자료 1억도 쉽지않다"[사랑과전쟁]
- "간판 내리겠다" 소아과 의사들 '작별인사'...복지부, 긴급 점검
- [단독]코레일, 3년간 BTS RM 개인정보 몰래 본 직원 '해임'
- ‘은퇴설’ 김민재, “힘들다는 의미가 잘못 전달... 사과드린다”
- "'오피스 남편' 둔 아내..따져 묻자 "육체관계 없다, 뭐가 문제"
- 넥스트 출신 임창수, 베트남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
- 체포 사실에 ‘당황’한 권도형…“각국서 VIP 대접 받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