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미납 지방세 열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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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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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내달 1일부터 세입자가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집주인이 미납한 지방세가 있는지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 대책의 일환이다.
행정안전부는 29일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임대인 미납 지방세에 대한 임차인 열람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세 징수법 및 하위 법령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이 개정되기 이전까진 세입자가 임대인의 지방세 체납액을 열람하려면 임대차 계약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계약 체결 이후부터 임대차 계약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언제든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전에는 임대차 건물이 소재한 자치단체의 지방세 미납 내용만 확인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은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임대인의 지방세 미납 내용을 모두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임차인이 계약일 이후로 임대인의 미납 지방세를 열람하고 싶다면 신분증과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가지고 시·군·구청의 세무 부서 등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임차인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 하는 동거 가족도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 임차인이 법인일 경우 법인 직원도 열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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