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협회 "보증보험 가입 요건 강화로 보증금 미반환 위험 커져"

조성준 기자 2023. 3. 29. 19: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임대주택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부추긴다고 29일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는 여전히 임대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시한폭탄과도 같이 남아 있다"며 "보증기준 강화에 대한 철회, 보증구조의 본질적 개선, 보증가입의무 등의 규제를 소급·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 회장/사진제공=대한주택임대인협회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정부의 전세 사기 방지 대책이 임대주택들의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부추긴다고 29일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깡통전세 계약 유도, 무자본 갭투자 등을 막겠다는 취지로 오는 5월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공시가격의 하락과 함께 보증가입 요건을 강화해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오히려 증가하고, 보증가입 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택의 폭증으로 주거안정 사각지대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협회는 지적했다.

정부는 오는 5월부터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주택가격 산정 시 공시가격의 반영률은 기존 150%에서 140%로, 전세가율은 100%에서 90%로 강화한다. 실질적인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140%의 90%) 이내여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협회는 지난 정부의 다주택자·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대출 규제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 정부 들어 지난 2일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완화를 발표했으나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에 DSR 한도는 남아있고 사업자 대출에는 RTI를 적용하는 등 대출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협회 관계자는 "임차보증금 반환을 목적으로 한 대출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 보증금 미반환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현재는 여전히 임대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시한폭탄과도 같이 남아 있다"며 "보증기준 강화에 대한 철회, 보증구조의 본질적 개선, 보증가입의무 등의 규제를 소급·적용하라"고 주장했다.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