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농해수위, 尹 '양곡법' 거부 시 재의결 추진

박정민 2023. 3. 29.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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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의무격리법) 거부권 행사 조짐에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시 재표결(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기 위한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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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과잉생산' 주장은 거짓…정황근 장관도 해임해야"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들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쌀시장의무격리법) 거부권 행사 조짐에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시 재표결(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소병훈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필요한 쌀만 생산하기 위한 쌀 가격 안정화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3일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의 쌀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하 양곡관리법)을 통과시켰다. 대통령실은 '각계의 의견을 들어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정부·여당은 '쌀 과잉생산을 부추긴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해왔다. 결국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날 대통령 거부권을 요청하기로 결단하면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실시가 유력해진 상황이다. 거부권이 발동된 법안은 국회로 재회부되며, 재적 3분의 2(200명)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만 재통과된다.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정부·여당의 쌀 과잉생산 심화 주장은 명백한 거짓이며, 정부가 쌀에 대해 아무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능한 상황을 전제로 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작년에 쌀값이 25%나 폭락한 것은 재정당국이 자의적 판단으로 논 타(他)작물 재배지원사업(쌀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면 재정지원하는 제도)을 폐지하는 등 쌀값 폭락을 방치해 왔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농민들이 밀 콩 등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정부가 지원금을 지급하여 20%에 불과한 곡물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식량안보 법안이기도 하다"며 "재의 요구가 오면 국회에서 다시 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환 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거부권을 발동할 경우 더 강경한 성격의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시사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법안 재발의 보다는 재의결에 먼저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농해수위 위원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도 주장했다. 이들은 "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된 분석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대통령에게 거짓 보고를 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즉시 해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오는 3일 열리는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도 정 장관을 질타하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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