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집 방금 나갔는데”…부동산 미끼 광고 201건 적발
[앵커]
온라인에서 손님을 끌어들이려고, 허위 매물 광고를 올린 공인중개사들이 국토부 특별조사에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단속에 적발된 이후에도 광고를 계속한 사례도 나왔습니다.
박영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토교통부가 이달 2일부터 3주 동안 특별조사한 부동산 허위 매물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온라인 포털사이트와 SNS 등에서 허위 매물을 올린 공인중개사 등 118명이 적발됐고, 관련 사례만 200건이 넘습니다.
계약이 이미 체결된 매물 광고를 삭제하지 않거나 매물 위치, 가격과 면적 등을 다르게 알려준 사례가 16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채무가 없는 물건이라고 안내했지만, 등기부 등본에는 근저당이 설정돼 있거나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물건을 광고한 사례도 있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광고를 올린 중개업자들은 지난해에도 불법광고를 2건 이상 올렸다 적발된 적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또, 신축빌라 관련 불법광고를 올린 분양대행사 10곳도 적발해 관계자 29명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한 분양대행사는 자신들이 개설한 블로그에 신축 빌라 분양 광고를 올렸는데, 70% 정도는 임대차 계약도 가능하다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현행법상 분양대행사는 임대차 계약 광고를 할 수 없으며, 분양과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전세 사기가 의심되는 사례라고 국토부는 밝혔습니다.
국토부와 경찰청은 오는 5월까지 허위 매물에 대한 광고 행위 특별단속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박영민 기자 (youngmin@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공사도 안 했는데 수백억 지급”…조현범 ‘뒷돈’ 드러나나?
- [단독] “동의 어렵다”…‘근로시간 개편 참여’ 보건전문가 사의
- 전기·가스 요금 조정안 31일 발표 예정…“인상 불가피”
- 김성한 안보실장 전격 사퇴…“국정 운영 부담 안 되겠다”
- [크랩] 전국에 해줬으면 한다는 대구지하철의 신박한 아이디어
- ‘뒤바뀐 산모’, 친자식처럼 키우려던 계획 왜 틀어졌나
- 오토바이도 ‘찍힌다’…후면 무인단속장비 도입
- [현장영상] 한미 연합상륙훈련 ‘결정적 행동’ 실시…‘쌍룡훈련’의 하이라이트
- [현장영상] 동네 소아과 전문의들 “소아과 폐과” 선언
- “점심 땐 괜찮아?”…어린이보호구역 단속 슬쩍 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