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집이 금 가고 물 새고…“그냥 살라”는 말 못하게 쐐기 박았다

연규욱 기자(Qyon@mk.co.kr) 2023. 3. 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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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전방문 제도 개선
입주자 하자보수 요청시
6개월 내에 보수·조치해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 = 연합뉴스]
앞으로 신축 아파트 하자 점검을 위한 예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은 반드시 아파트 내부 공사가 모두 완료된 이후 진행해야 한다. 사전점검 이후 입주예정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할 시 6개월 내로 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규제개선 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방문은 입주예정자가 신축 아파트의 하자 여부를 미리 점검하는 제도다. 하자가 있을 시 입주예정자가 보수를 요청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받도록 하는 취지로 도입됐다. 그러나 최근 사전방문 기간 중에도 세대 내부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하자 여부를 제대로 점검할 수 없다는 민원이 빈번히 발생해왔다.

이에 국토부는 사업주체가 아파트 내부 공사를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또 감리자가 공사완료 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사업주체가 미시공 상태로 사전방문을 강행하는 경우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자재 수급불안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엔 사전방문 일정을 최대 15일까지 늦출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최근 건설자재 수급불안과 노조 파업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입주예정일 45일 전으로 정해진 사전방문 기한을 맞추기 어렵다는 건설업계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사전점검에서 발견된 하자는 6개월 내 사업주체 측이 보수공사 등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별도로 정해진 하자보수 기한이 없었다. 하자조치 결과는 지자체 품질점검단의 검토를 거치게 해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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