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 문체위 통과…10대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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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검정고무신 사태 방지법'에 해당하는 법률 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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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컬처 발전 위한 공정 토대 마련 기대
박보균 "문화매력국가 도약 발판될 것"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29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콘텐츠 분야 국정과제(58-1, 콘텐츠 장르별 공정환경 조성)로, 콘텐츠 산업 내 공정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과제이다.
최근 ‘검정고무신’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 중 안타깝게 별세한 고(故) 이우영 작가의 사례와 같이 깊게 뿌리박힌 문화산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할 수 있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정한 유통환경을 조성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발전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세계 일류 문화매력국가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문화산업 내에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를 근절해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창작자들이 독창성과 상상력, 도전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와 연대의 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제정안은 콘텐츠 산업 내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의 대표 유형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제작행위 방해 △문화상품 수령 거부 △납품 후 재작업 요구 △기술자료 정보제공 강요 △비용 전가 △자기 계열회사 상품과의 차별 취급 △특정 결제방식 강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문화상품 사재기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 행위를 10대 금지행위로 규정한다.
위반 시 시정명령 등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그 밖에도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전담기관 지정, 공정한 계약 체결 지원 등 다양한 방안을 담았다. 또한 문화상품사업자 간 상생협력 등 공정한 환경 조성을 위한 민간의 자율적 노력도 적극 지원한다.
김미경 (midor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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