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권’ 부동산 리스크 커질라…머리 맞댄 관계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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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점검하고, 부실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공유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내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규제도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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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부동산 대출 부실에 대비하기 위해 상호금융권에 대손충당금을 더 쌓으라고 주문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2023년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상호금융권 부동산 대출 현황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각 상호금융을 관할하는 행안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상호금융권 대출 연체율은 1.52%다. 연체율이 은행권(0.25%)과 카드사(1.2%)보다 높으나 저축은행(3.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다만 새마을금고만 놓고 보면 지난해 말 기준 연체율이 3.59%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이날 상호금융권 건전성을 관리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상향하기로 했다. 대손충당금은 부실채권에 대응하기 위해 쌓는 적립금이다. 금융위는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대해서는 대손충당금 적립률을 100%에서 130%로 상향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현황 자료를 1개월 주기로 점검하고, 부실 발생 정보를 신속하게 금융권과 금융당국이 공유하는 방안도 회의에서 거론됐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 내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규제도 통일해 나가기로 했다.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은 내년 12월부터 개인사업자 및 법인 대상 대출 중 부동산과 건설업은 총 대출의 각각 30% 이하의 비중으로만 돈을 빌려줄 수 있다. 두 업권의 대출 합계액도 총 대출의 50% 이하로 제한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 관련 규제 도입 계획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는 규제도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에서는 내년 12월 시행되나 새마을금고는 아직 법 개정이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내부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상호금융권은 법령상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 회의에서는 순환근무나 명령 휴가제를 개선하고, 감사조직을 내실화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금융위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 및 상호금융권의 의견을 4월까지 청취하고, 이후 관계 법령 등의 개정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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