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하이킥] "여유 부린 조현천, 빠져 나갈 구멍 없다" 군인권센터가 자신한 이유

MBC라디오 2023. 3. 29. 19: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조현천 귀국? '내란예비음모죄' 재판 안 받을 거라 착각하는 듯
- 전우원에게 수갑 채웠으니 조현천 입국 때도 같은 대우했어야
- '조현천 문건', 군대 움직일 구체적 계획 짠 건 내란선동보다 중범죄
-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 진행자 >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시죠?


☏ 임태훈 > 네,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오늘 아침에 귀국했습니다. 작년 9월에 자진 귀국 의사를 밝히고도 귀국을 안 하다가 7개월 만에 급거 귀국을 했는데요. 이 사건 계속 처음으로 이렇게 문건을 폭로하기도 하셨고 이 사건 계속 지켜보던 분으로서 오늘 귀국 어떻게 보셨어요?


☏ 임태훈 >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들어오신 것 같다는 느낌을 들고요. 지금 본인은 내란예비음모죄로 기소도 안 되고 재판도 안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지점이냐 하면 허위 공문서만 작성한 것으로 싸게 죄를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 진행자 > 2급 비밀문서라고 해서 나중에 문서번호 땄던 거.


☏ 임태훈 > 네, 그렇죠. 왜냐하면 그거는 노트북도 인가되지도 않은 것들을 기무사로 가져와서 허위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합참의장이 계엄의 권한을 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무사는 이 문건을 만들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긴 했지만 나는 내란을 쿠데타를 모의한 건 아니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고 왜냐하면 이게 범죄 입증이 왜냐하면 단 한 번도 우리 검찰이나 이런 실패한 쿠데타나 이런 것들을 처벌한 적이 없어요. 성공한 쿠데타를 처벌한 적은 있죠.


☏ 진행자 > 처음에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그랬다가 나중에 처벌했죠.


☏ 임태훈 > 그러니까 자신만만한 겁니다. 여전히 국민들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오늘 보셨겠지만 어제 비슷한 모습을 국민들은 보셨을 거예요. 전두환 씨의 손자는 수갑을 채웠죠. 그런데 오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은 3성 장군 출신이라서 예우를 해줬는지 뭔지는 모르겠으나 체포영장까지 발부되고 5년 가까이 도주생활을 했던 분이 수갑도 안 찬 채로 자유롭게 마스크를 벗으면서 자연스럽게 기자들한테 자기는 도주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저는 인권운동가로서 수갑을 꼭 채워야 한다는 말을 하는 게 불편합니다.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되는데 내란예비음모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기소 중지된 사람은 수갑을 채우지 않고 마약 투약 혐의라고 하는 사람의 어떤 혐의점으로만 대국민 앞에 수갑을 채웠단 말입니다.


☏ 진행자 > 사실상 전우원 씨는 자수죠. 사실상 자수예요.


☏ 임태훈 > 그러면 이거는 누가 봐도 불편하죠. 둘 다 수갑을 채우든가 둘 다 수갑을 채우지 않든가 그러니까 법이 만인에게만 평등하다라는 게 이런 걸로 보여지고요.


☏ 진행자 > 만 명에게만.


☏ 임태훈 > 그렇죠. 만 명에게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럼 조현천 왜 주목해야 되냐. 우리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계엄령을 선포를 보통은 누가 합니까? 대통령이 하죠.


☏ 진행자 > 그렇습니다.


☏ 임태훈 > 그리고 계엄사령관을 기억하십니까? 누군지 예전에 5.18 전에 그 당시에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아시냐고요.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계엄사령관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합수본부장은 누군지 알죠.


☏ 진행자 > 그렇죠. 전두환 씨였습니다.


☏ 임태훈 > 전두환 씨죠. 그건 국민들이 다 기억하죠. 왜냐하면 합수본부장은 계엄이 선포되는 계엄직제가 만들어지는데 합동수사본부장이 모든 검찰권과 경찰권을 다 집니다.


☏ 진행자 > 네, 그렇습니다.


☏ 임태훈 > 검찰이 자기 발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직제 관련해가지고 조현천 씨가 기무사령관이 합수본부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이 만약에 선포됐다면 민간검찰과 민간경찰이 자기 발밑에 있는 거예요.


☏ 진행자 > 문서 보면 국정원까지 전부 다 계엄사에서 다 총괄한다 해서 기무사·국정원·검찰·경찰이 전부 다 조현천 기무사령관 손발이 되는 거더라고요. 이 문건에 보면.


☏ 임태훈 > 문건에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심지어는 계엄에 반발하는 국회를 어떻게 무력화시키는지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의원정족수를 미달시키기 위해서


☏ 진행자 > 체포하게 돼 있더라고요.


☏ 임태훈 > 그리고 병력을 국회에도 보내고 광화문 광장에도 보내고 곳곳에다 탱크를 배치하는 계획을 다 짜놓고 있습니다. 병력이동도 관련해서.


☏ 진행자 > 그래서 임태훈 소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자면 지금 조현천 씨는 또는 이쪽에 연관된 사람들은 전부 다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이라고 써있는 이 문건이 단순히 그냥 도상훈련 내지는 그냥 계획 한번 세워본 것뿐이다. 이건 실행 계획이 아니다 라고 해서 문건의 성격 자체를 내란음모 문건이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건 명백히 내란음모 문건 아니냐라는 취지로 지금 군부대 배치 계획까지 나와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거죠?


☏ 임태훈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기해 보면 이석기 전 의원이 무엇 때문에 감옥살이를 했죠? 내란선동죄로 7년인가 받지 않았습니까. 9년인지 헷갈리는데요. 하여튼 많이 받았어요. 내란선동으로요. 이석기 의원이 총과 칼과 수류탄과 탱크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군대는 무기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짰다는 것은 내란선동보다 더한 중범죄자죠. 사실은.


☏ 진행자 >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건의 성격이 사실상 내란음모 계획 문건이었느냐 아니면 조현천 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냥 한번 계획 한번 세워본 거냐 이런 게 하나의 관건이 될 거고 하나는 보고의 범위, 공모 범위가 당시 참고인 중지 했던 게 박근혜 황교안 한민구 김관진 장준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범위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나 검찰총장 역할을 하면서 조현천 수사에 소극적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임태훈 > 사실은 당시 지금 수사를 하던 부장검사께서 영전을 하셔서 서울고검장 대리하고 계시죠.


☏ 진행자 > 노만석 차장검사요.


☏ 임태훈 > 당시에 상당히 주력을 해서 수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서를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나름 굉장히 열심히 한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검찰이 이렇게 지금 들어오는 것도 깜깜이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외교부하고 법무부는 미리 알았어요. 왜냐하면 말소 됐으니까 임시여건 발부해야 되니까 영사관에 요청을 했을 것이고 그렇다면 당연히 거기 체류하는 검사들이 다 있단 말입니다. 영사로.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법무부에 보고했을 텐데 이렇게 지금 검찰공보라인이 공보준칙을 너무 많이 잘 지키고 있지 않는가 라는 불신이 드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시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으면 이 사건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검찰 발밑에 두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검수완박 가지고도 난리를 피우는, 제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가치판단하지 않습니다. 저항하고 문제 제기했던 그룹들이라면 사실은 본인들을 군홧발 밑에 두려고 했던 굉장히 헌법 파괴 사범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조용한지 저는 좀 의문점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구속영장 청구도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들을 만들어주고 국민 눈 속이기 위해서 청구한다면 이거는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영장 청구와 기소 여부 그리고 기소의 범위 이 문건의 성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 등등 저희들이 지켜봐야 될 대목들이 여러 군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임태훈 >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요. 허위 공문서 관련해서 밑에 있던 참모장이던 소강원 이런 사람들이 항소심에서 유죄를 받았습니다.


☏ 진행자 > 1심 무죄.


☏ 임태훈 > 1심 무죄, 2심에서 유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지점에서 조현천이 빠져나갈 구멍이 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검찰이 이참에 이러한 잘못된 헌정질서를 파괴하려고 하는 잘못된 군인들에 대해서 철퇴를 내리지 않는다면 우리 헌정사의 오욕적인 검찰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 진행자 > 일단 구속영장 청구를 하는지 그리고 구속영장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소장님 감사합니다.


☏ 임태훈 > 네,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